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사형 및 자유형 ===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는데(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 구금된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형집행지휘서를 해당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같은 규칙 제5조).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다만 사형선고를 받을 사안이면 1심 선고도 나오기 전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기징역도 상동.]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74조 제1항),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475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형집행불능결정을 하게 된다(같은 규칙 제7조 제1항). *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