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분할납부 등 ==== 특기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의료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자활사업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검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