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7조). 위 신청기간 내와 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같은 법 제472조). 위 신청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90조 제1항), 재소자의 상소에 대한 특칙(같은 법 제344조) 역시 준용된다(같은 법 제490조 제2항). 그러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검사가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게 된다(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