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6조). 이는 여타 사건의 경우에 재판기록을 법원 내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것(같은 규칙 제25조)과 대조적이다. 즉, 형사사건 외의 재판기록은 법원이 보존하지만, 형사사건 기록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에서 보존한다. 다만, 보호처분사건은 형사사건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기록을 보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