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확정판결 통보 ====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말한다.]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6조 제3항). 그 경우는 국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이기 때문이다. *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를 범한 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67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