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미성년자 (문단 편집) === [[미국]] === [[유엔]] 가입 190여개국 중 [[유일]]하게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남부]] 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엄벌주의로 유명하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종신형 선고도 가능하다. 한때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지금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한 최저 형사처분 연령이 없다[* 일부 주에서는 7세 미만에게 형사처분을 할 수 없다.] 보니 설령 8살 아이라도 경찰이 원하면 수갑을 채워 긴급체포하고 구치소에 일정기간 수감시킬 수 있다.[* 물론 연방법상 형사미성년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 주에서 주법으로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다. 대개 7세부터 14세까지 규정한다. 다만 대부분의 주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지 않는다.] 즉 10살 미만의 아이(초등학교 1~3학년, 유치원생 등)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는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범죄사례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저소득층 백인([[푸어 화이트]]), [[흑인]], [[히스패닉]] 계열의 범죄사례가 많은 편이다. 물론 전세계에서 위상이 가장 높은 국가인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2005년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총기난사 같이 큰 범죄가 아닌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라고 한다. 그마저도 20~30년이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물론 [[금수저]] 애들은 돈을 이용해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초에 미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성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당장 해당 문서에 나온 어션 카우치라는 미성년자 소년은 2013년에 맥주를 훔치고 운전을 하다가 4명을 죽게 만들었으며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 10년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2016년에 보호관찰 조건[* 술을 마실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으며 약물 복용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징역 2년밖에 선고되지 않았으며[* 엄벌주의로 유명한 미국치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에 속한다.] 2018년에 출소했다. [youtube(NmC0HleSLAE)] 한 8살 아이가 선생님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이를 즉시 체포하고 구치소로 수감시켰다. 수갑을 채우려고 했으나 아이의 손이 작다 보니 수갑을 채울 수 없어 포기하고 따라오도록 했다고 한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중에 지문과 DNA 채취도 했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아이를 체포한 경찰서장은 표준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아이는 부모의 법정 투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이 말고도 살인 등의 중죄는 성인과 동일한 일반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도 적은 편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성인 교도소와 같이 수감되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 성인 재소자들과는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최근에 들어서는 미성년자 범죄자들을 [[부트캠프]] 등의 훈련소로 보내는 듯하다. * [[소년법/내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