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소송법/내용 (문단 편집) ==== 재판서 등·초본 또는 증명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판서 등·초본에 관해서는 [[판결서]] 문서 참조. [[민사소송법]]과 달리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형사소송규칙에 피고인과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역시 그 청구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에도 제30조의 내용이 있. 재판서의 등본, 초본이나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관한 사항은, 일반법원의 경우에는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http://www.law.go.kr/법령/재판기록열람ㆍ복사규칙|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http://www.law.go.kr/법령/군사법원재판기록열람ㆍ복사규칙|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대법원규칙)이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