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소송법/내용 (문단 편집) ===== 공판기일의 지정, 변경 등 =====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310조 제1항).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310조 제2항),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67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310조 제3항),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8조, 군사법원법 제311조).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4항, 군사법원법 제310조의2 제4항), 이는 훈시규정이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항, 군사법원법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항, 군사법원법 제312조 제2항).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313조 제1항)''',[* 형사소송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나, 군사법원법 제313조 제2항은 "공판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신청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313조 제3항).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5항, 군사법원법 제310조의2 제5항).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