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소송법/내용 (문단 편집) =====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 일반 형사재판에는 없는 군사재판 고유의 제도로서,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라는 것이 있다.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군사법원법 제379조 제1항). 이러한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전문),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후문).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3항). 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상소기간 역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같은 법 제400조 제2항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