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소송법/내용 (문단 편집) ==== 소송행위의 대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책임능력|제9조 내지 제11조]][* [[형사미성년자]](제9조), [[심신상실|심신상실자]](제10조), 농아자(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folding [ 제27조~제28조 펼치기 · 접기 ]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 }}}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한다. 원래 의사무능력자는 [[심신상실]]이나 농아자, [[형사미성년자]]를 이유로 대부분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를 들어, 행위 당시에는 의사무능력자가 아니었지만, 수사나 기소 당시에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한다. 또한 [[법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나 법인인 경우에 위와같이 대리 또는 대표를 할 자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특별대리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의 특별대리인 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