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봉 (문단 편집) == 설명 == [[공무원]]과 [[경찰관]]과 [[소방관]]과 [[군인]][* [[징병제]] 국가의 경우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모병된 [[병(군인)|병]]만 호봉제가 존재하고 징집병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모병제]] 국가의 경우 모든 [[병(군인)|병]]도 장교와 부사관처럼 호봉제가 존재한다.]과 [[대한민국 군무원]]과 [[교도관]] 등의 급여 체계에서 나타나며 1년 단위로 호봉이 증가한다. 또한, 승진임용 시 1호봉을 감한다. '''호봉이 길게 붙을수록 급여는 무섭게 늘어난다.''' 보통은 7~10호봉을 기점으로 호봉에 의한 급여 증가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1%씩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하는 20년차쯤 되면 공무원의 월급은 '''이미 임용 초기의 엄청난 박봉과는 궤를 달리하는 나름 세련된 액수가 되어있다.'''[* 9급 1호봉은 기본급이 177만원인데, 9급 31호봉은 그 두배 가량인 341만 4500원이나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의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징병제로 인한 군복무]]로 인해 절대다수가 최소 2호봉~최대 4호봉 정도는 더해서 월급을 받는다. 자신이 장교(중위)로 전역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2년 4개월[* 학군장교]~3년[* 학사장교]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3호봉을 가산받고 자신이 부사관(하사)으로 전역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4년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4호봉을 가산받고 자신이 병으로 전역했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1년 6~9개월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2호봉을 가산받는다.[* 즉 9급 공무원으로 치면 초임 여성은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절대 다수 초임 남성은 9급 4호봉/5호봉/3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 이것은 판사든 검사든 교수든 교사든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어느 직종이든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군면제자의 경우에는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여간부 출신의 경우 남간부 출신과 같이 해당 경력을 전부 인정받는다.] 단,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고, 최대 상한선이 있다. 6급 기준 32호봉이고, 이 사람이 7급 공채 출신이라면 33년, 9급 공채 출신이라면 35년의 경력을 지녔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45년 경력까지 가능(15세 기술계열 풀타임 취업-18세 동일계열 9급 임용-60세 정년퇴직)하지만, 최대 호봉을 채운 상태라면 더 이상 호봉이 상승하지 않는다. (단,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에 속하는 달부터 봉급의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있으며, 군인의 경우 군인보수법 제10조(가봉)에 따라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과거에는 [[사기업]]에서도 공무원처럼 호봉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이건 사기업이건 군대를 복무한 모든 남성들은 호봉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1997년]] 이후 [[IMF 사태]]를 제대로 겪어 경제난에 제대로 시달리게 되고, 아울러 여성들과 [[페미니즘]] 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군 복무경력에 근거한 호봉제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 및 기업의 기조 변화로 군 경력 호봉 인정은 없어지게 되었다.[* 당연히 남녀차별이라며 욕을 들어먹고 있으나 표 문제 탓에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