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봉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군 [[병(군인)|병]]의 경우 == 우선 알아야 할 것이 병 복무기간은 과거의 3년에서 2년 그리고 최근에는 1년 6개월로 단축되고 있다. 병의 4계급([[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체계에서는 동일 [[계급]]에서 1년 이상 복무할 수가 없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호봉 승급 자체가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다.''' 아래에 기술한 내용은 병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었던 시절부터 자신들의 전역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조금은 장난스런 관행적인 표현일 뿐이다. [[연]] 단위로 다른 직업군의 호봉과는 달리 [[징병제]]로 오는 병들 사이에서는 흔히 자신들의 현재 계급에 진급한 일로부터 [[월]] 단위로 센다. 병은 호봉 승급이 발생하기도 전에 상위 계급으로 빨리 진급해서 진급한 상위 계급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병들이 세는 호봉은 단지 자신이 해당 [[계급]]이 된지 몇 개월'''째'''인지를 세는 단위이다. [[선]]을 묶을 때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가령 갓 [[상등병]]이 된 상등병은 상등병 1호봉이 된다. 세는 방법이 [[부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령 [[7월 1일]]에 진급을 했다면 7월달엔 상등병 0호봉이나 '''[[물]]호봉'''으로 불리고 [[8월 1일]]부터 상등병 1호봉이라 세는 부대도 있고 물호봉과 1호봉을 같은 말로 쓰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급한 달부터 1호봉으로 계산한다. 매월 1일 기준으로 호봉을 세지 않고 진급일의 [[일]] 기준으로 일만 비교해 세어나가는 곳도 있는데, 사실상 공군만 그렇게 센다고 보면 된다. 공군의 경우 가령 [[7월 16일]] 진급자면 [[8월 16일]]부터 2호봉이나 1호봉이라 센다든가.[* 0호봉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7월 16일 진급자이면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2호봉으로 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군의 경우 [[조기진급]]과 [[진급누락]]이 존재하므로 실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상진급을 했다는 가정 하의 현재 호봉이다. 따라서 갓 상병이 되면 실짬에 관계없이 모두 상병 1호봉이지만, 실짬은 다를 수가 있다. 조기진급이나 진급누락을 하더라도 전역일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남은 전역일을 세는데는 실짬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부르는 게 호봉(號俸, Salary Class)의 원래 의미에는 맞지 않지만 은근히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와 [[병무청]] 등 군내 인사 관리에서는 이 '병사 호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등병 5호봉부터 [[부사관후보생]] 지원가능이라든지, 상등병 1호봉부터 [[사관후보생]] 지원가능이라든지. 이는 병사들이 명확한 기수로 나뉘지 않는 육군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복무열의제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기진급]]이 제도화, 일상화되었으며, 진급 기준이 점점 빡세지면서 [[진급누락]]도 많아진 현재에는 큰 의미가 없어 그다지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전역/입대일 기준 내지는 진급 후 개월 수 조건을 두는 경우는 있다.] 해군/공군/해병대는 병 기수제를 시행하고 조기진급 및 진급누락이 보기 힘들다 보니 이런 경우 해당 시점 해당 호봉에 대응하는 기수를 조건으로 건다. 부후생 XX기는 병 XXX기부터 지원가능, 혹은 파병부대 XX진은 병 XXX기까지 지원가능 이런 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