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주제 (문단 편집) == 개요 == 호주제([[戶]][[主]][[制]])란 말 그대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였다. 호주는 호적의 기준이 되며, 호적의 소재지 (본적)에 따라 기재되었다. 민법은 호주와 가족의 개념을 ‘일가(一家)의 계통(系統)을 승계(承繼)한 자’ ‘호주와 같은 호적인 자’로 규정해 호주제를 명문화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가장이 재산의 처분이나 가족의 결혼 등에 대해 우월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였다. [[헌법재판소]]의 2005년 2월 3일부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5년 3월 2일부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참여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예전 호주제에서는 호주가 기준이 되어서 호주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을 기록하게 되어있었지만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 그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종속되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버린 것.[* 2007년까지의 경우 그 집의 다른 사람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의 자녀 등으로 나왔다.] 다만 가족관계를 통해 자손에게 부여되는 대한민국 국적 특성상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여전히 기록되기는 하지만 호주제처럼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지 데이터 형식으로 전산망에 입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부이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태에 국한하는 만큼 그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만 보여주게 된다. 결혼한 여성도 남편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남편의 인적사항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재혼]] 가정의 자녀는 법원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고, [[비혼모]]의 자녀는 부모 협의에 의해 기존에 쓰고 있는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부성강제주의는, 혼인신고 시 부부의 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게 된다.[* 호주제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남성이 부모 호적에서 말 그대로 파여서 아내(가장) 호적으로 들어오거나 1998년부터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에만 자녀들은 어머니 성씨를 따를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