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주제 (문단 편집) == 논란 및 쟁점 == 일제의 구습[* 법률상의 호주제가 메이지 민법의 이에 제도(家制度)에서 온 것이기 때문. 당장 상기한 법률관념상의 가(家)라는 것이 일본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형태다. 일제 때는 당연히 일본의 메이지민법을 썼고, 해방 후에도 1960년 한국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메이지민법을 구민법이라는 명칭하에 그대로 썼으며, 한국민법 자체도 구민법을 상당부분 가져와서 만들었다. 그 때 이에 제도도 호주제라는 이름 하에 한국에 들어온 것.]이고 성차별적이라며 여성 단체들은 철폐를 주장하였으나 [[유림]]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그런데 당시 한 토론방송에 나온 유림 노인이 "'''[[어그로|호주제가 없으면 한국 인구 상당수가 쌍놈]]'''"이라는 [[망언|발언]]을 하는 바람에 [[역풍]]을 맞았다.[* 한국인의 태반이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에 족보 매매 혹은 별보 등재 요청에 따라 형식적인 신분 상승을 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전부 다 쌍놈이 될 입장'인) '''[[위 아 더 월드|관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웃음을 던졌고, 다른 나이 든 노인들도 '쌍놈 운운거리면 전직 대통령이나 기업인들도 다 쌍놈으로 멸시할 거냐'면서 욕을 하자]] 그 노인은 울부짖더니 [[빤스런|그냥 나가버렸다.]]''' 사실 이전부터 호주제가 너무 가부장적인 제도인지라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었다. 거기에 호주제 자체가 불편한 제도였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이야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따로라서 세대구성원에 대한 파악과 거주민에 대한 파악을 각각 필요에 따라 서류를 선택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냥 등본 하나로 퉁쳤기 때문에 등본에 반영되는 정보가 적어 불편했다. 또한 당시 이혼 및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서서히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법률상 신경써야 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재혼을 하면 [[입양]]을 한 걸로 취급되어 형제자매끼리 성이 다르거나 가족 구성원 전부 성이 달라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 때문에 재혼가정이라는 민감한 가정사가 원치 않게 [[아웃팅]]을 당해 부당한 차별을 받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였다. 주변의 놀림이나 따돌림으로 큰 상처를 받거나, 취업할 때는 [[면접]]관이 가정사를 들추어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결혼마저 깨지는 등... 이 성씨 문제는 당시 입양·재혼가족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의 단골 에피소드였을 정도다. 여러모로 시대와는 맞지 않는 법률이었기에 큰 반감 없이 폐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당시 호주제 폐지는 '''[[진지충|종북이라느니(...) 엉뚱한 이념 논쟁으로 이어졌고]] 정계에서도 찬반이 [[http://m.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28704|거세졌다.]] [[종북몰이|유림에선 호주제 폐지는 종북이라고 버젓이 신문광고까지 실어가면서 반대했으며]] 보수단체를 표방하는 곳과 연루하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58433|종북이라며 시위도 벌였다.]]''' 폐지 직후에는 [[반동주의|호주제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이]] 간혹 있었지만, 이제는 농담으로도 잘 언급되지 않으며 극보수 언론들도 이젠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엄마 성 따르기[* 다만 호주제 폐지 이전에도 남편의 처가 입적 등을 통한 [[데릴사위]] 등은 존재하고 있었기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 사람들도 많다.] 허용, 성씨 변경이나 친양자제도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도, 호주제 자체의 부활을 요구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시피하다. 호주제를 폐지하자 가족관계서류가 대단히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물론 초기에는 가족관계서류 5종세트를 다 떼야 하는 줄 알고 논란이 많았는데, 오히려 호적원본 자체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고 가족관계 연결방법만 공시하는 것이라 사회적 비용이 압도적으로 감소하였다. 개인정보 문제가 이슈가 된 2020년대 들어, 다른 가족구성원의 정보까지 싸그리 노출되는 호적원본은 다시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이런 문제는 진영을 막론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다) 지금 상황에서 호주제 부활을 한다는 것은, 서류 정리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증가만 일으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호주제를 굳이 부활시켜서 호적원본을 또 만드는 뻘짓을 할 필요가 없고, 그저 내 부모가 누구냐 자식이 누구냐 정도 확인하는 절차로 충분히 가족관계 증명이 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세상이다. 이제는 돈을 다시 들여서 호주제를 부활시켜봤자 그 누구도 이득을 볼 구석이 없다. 진실한 가족관계 공시를 위한 것이 호주제의 본목적인데, 그 진실한 가족관계 공시에 있어 오히려 방해요소가 되는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호주제였다. 호주제라는 것으로 인해 호적에 이혼, 혼외자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이러한 고통은 후대 사람들이 상속 문제로 법원을 찾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폐단도 호주제 폐지로 인해 상당히 완화된 것도, 호주제 폐지의 큰 성과, 아니 '''본디 이유'''이기도 하다. 돌아가신 조상의 친생자 소송을 통해 땅을 찾는 경험을 해보게 되면, 호주제야말로 불태워버리고 싶은 최악의 악폐습이라고 말 그대로 이를 박박 갈다가 치아가 다 닳아버릴 지경이 될 것이다. 호주제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이런 작업 자체가 방해받기 마련이고, 친생자소송을 하게 되어도 그것을 기록하는 절차 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