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주제 (문단 편집) === 유교적 입장에서의 호주제 === 사실, 호주제에서 '남성만 호주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호주제 폐지 여론이 그 정도까지 비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호주제에서는 무조건 남성이 우선이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은 아들들이며, 딸들은 그 다음이었다. 딸이 더 누나여도 무조건 남동생보다 밑에 이름이 온다. 그나마도 결혼을 하면 [[출가외인]]이라며 호적에서 빠진다. 딸밖에 없는 집의 장녀라도 결혼하면 [[서양자|남편이 처가 호적에 들어오는]] 입부혼인이 아닌 이상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다음, 맨 나중에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차례가 되었다.(...) 게다가 남성만이 호주가 될 수 있으므로 편모가정, 조손가정의 경우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할머니가 어린 아들/손자의 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할 정도다. 설령 가부장제가 심한 문화권이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자녀들의 어머니는 아버지 다음가는 집안 어른으로 대접받는것이 보편적인 것을 감안하면 엄연히 윗사람인 부모가 자식 밑으로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호주제는 '여자는 더 어른이든, (자신의 어린 자식이니까 당연히)경제력 없는 남자를 자기 손으로 먹여살리든 무조건 남자보다 나중, 남자보다 아래임'을 규정하는 남성적 가부장제가 강한 제도였기에 평이 좋지 못했던 것이다. 대체로 호주제에 우호적인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 밑으로 들어가냐'고 화내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리고 이 정도로 성차별적인 제도였던 만큼, 이런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 역시 매우 차별적이고 수구적인 데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한나라당 [[최병국(1942)|최병국]] 의원이 "이혼한 여성들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민족사에 대한 도전'''" 이라거나, "'''여자들이, 더더구나 이혼한 여자들이 불이익을 좀 받는다고 가계를 끊어야 하는가'''" 등의 [[망언]]을 하여 비난받았다. 최병국 의원의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호주제 폐지 주장의 논거중 아주 일부에 불과한 '이혼가정 문제' 만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진 것 자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도를 만들기 위한 편 가르기 발언이었다. 호주제 폐지를 막으려는 입장에서 보면,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논거 중에 어지간한 보수주의자들조차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 예를 들어 "아들이 아직 어린아이라 경제력이 전혀 없고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집에서 어머니가 아닌 아들에게 가장 지위를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수주의적 가족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건 말이 안 되지" 라고 대답할 것이고, 골수 유교주의자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가장이 되는데 그럼 어머니가 아들보다 아랫사람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부모자식의 도리도 모르는 천하의 바닥쌍것이 어디있느냐!!"고 울부짖을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 문제를 '이혼 여성의 불이익, 불편함 문제'로 몰아버림으로써 이혼에 거부감을 가진 다수의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는 것. 문제는 이 논리 자체가 "'''[[성차별|여자는 불이익을 받아도 된다. 특히 이혼한 여자는 더 그렇다]]'''" 운운하는, [[시대착오적|구시대적]]이다못해''' [[차별]]과 [[인권침해]]를 대놓고 정당화하는''' 거의 반사회적인 수준이었기에 [[프레임]] 짜기가 실패했다. 극보수주의 관점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의 밑으로 들어간다 하여 '''[[패륜|자식이 부모님을 아랫것 따위로 취급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라고 말하기도 한다. 남녀의 문제 이전에 부모자식 간의 도리가 우선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현대의 관점으로 봐도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통적 관점으로 보나 현대적 관점으로 보나 [[모순]]덩어리 제도였던 셈. 물론 홀어머니 위의 집안 어른이 한 명도 없다면 집안의 최고 어른은 당연히 홀어머니다. 조선왕조에서도 왕실의 최고 어른은 일반적으로 [[대비|왕의 어머니]]나 [[대왕대비|할머니]]였고, 이들이 [[수렴청정]]을 하거나 정사에 일부 개입하기도 했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왕이 성인이 되기 전의 나이에 즉위한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것이고, 그마저도 [[상왕]]이나 [[대원군]]이 있다면 전권이 그들에게 위임된다(사례는 얼마 없었지만)[* 사례가 얼마 없을수밖에 없는것이,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전 왕이 죽은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자가 왕이 된 상태에서 왕자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왕이라는 자리를 가장으로 바꿔놓고 봐도 마찬가지이다.) 예외가 있다면 전 왕이 생전에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난 경우, 또는 전 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자식이 없어 왕자가 아닌 가까운 친족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경우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왕자가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 생전양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어차피 왕의 친자가 아닌 친족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라면 역시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가까운 왕족의 수가 너무 귀해져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등)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굳이 미성년인 이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상속 시스템에서 상속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피상속자가 '자신이 물려받은 계통 내에서는 가장 윗세대 남성'이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계통 내에서 그보다 더 윗세대 남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왕실이 아닌 일반 집안이면 더 큰 친족집단, 즉 상위 계통의 윗어른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라 전체에서 가장 윗어른의 역할을 하는 왕실이지만 왕의 생부인 대원군이 살아있다면 그가 (명목상의 종통과는 별개로) 윗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물론 권한은 없다고는 해도 어머니이자 선왕의 부인, 그리고 할머니이자 선선대 왕의 부인이라는 집안 어른 겸 왕조의 큰 어른이라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 보니 왕이 제정신이라면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반정]]의 명분 중 하나로 대비인 [[인목왕후]]를 폐하고 인목왕후의 아들이자 광해군의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폐모살제'''가 꼽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애초에 이건 권력이고 뭐고 이전에 엄연히 '''패륜'''이라서 유교 이념을 따른다는 조선에서 모든 선비의 으뜸인 왕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짓이기도 했다. 그리고 [[삼강오륜|오륜]]중 '''부부유별'''에 따라서 집안의 일은 여성이 전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명부의 수장을 가장 높은 계급의 여성이 맡기도 했으므로 사실 왕비는 엄밀히 따지면 궁궐 관리를 담당할 권리도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권력의 정점은 왕이며 태종과 숙종처럼 왕이 직접 내명부를 지휘한다해도 원칙상 문제는 없었으나, 당시 시대상으로 이는 상당히 쪼잔한 행위였다. 또한 불륜녀가 낳은 아들이 남자라는 이유로 정실부인이 낳은 딸을 제치고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유교 사회는 축첩을 허용하더라도 정실부인의 지위를 인정했기에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남아선호가 심했던 조선시대였다지만, [[신사임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첩이 교양이 없는 천한 신분이면 문제가 되었다. 만약 남편이 어디서 순 날라리같은 여자와 놀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곱게 키운 딸을 제치고 호주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받아들일 정실 부인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이런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정실부인이 입양하여 친아들처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어쨌든 키운 정이 들어서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일도 많았지만, 이는 [[복불복]]이다. 첩의 아들이 인성이 나빠서 자기 자식을 괴롭힌다면 아무리 유교적인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어르신이라도 이를 부당하게 여길 것이다. 이 역시 아래 문단에 설명된 것처럼 호주제와 같은 전근대적 가족제도는 전근대적 시대배경에서 형성되어왔음을 생각하면 쉬운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 합법적으로 축첩제가 인정되던 사회에서는 적서차별 역시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첩이 낳은 자식은 기본적으로 호주와 같은 가장(가주)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없었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자마자 정실 부인의 소생으로 입적시키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물론 이런 명분을 만들 경우, 그 반대급부로 '명분상 자신의 어머니'인 정실 부인에 대한 사회적 의무 역시 당연히 발생한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축첩제와 같은 반인권적 제도가 폐지되어 혼외 관계는 단순히 (나름 법적으로 인정받는 첩이 아닌)'불륜'이나 '간통'에 불과하게 되었고, 동시에 적서차별과 같은 반인권적 제도 역시 폐지되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이에게는 부모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와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죄 없는 아이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 것은 좋은데, 전근대의 가족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로 혼인 관계에 의해 태어난 아이-혼외 관계에 의해 태어난 아이를 같은 위치에 배치해놓다 보니, 적자가 딸뿐이고 아들이라고는 오직 혼외자뿐일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혼인에 의해 탄생한 가정의 주인 자리를 해당 혼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가 낼름 차지해버린다'''는 아스트랄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