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텔 (문단 편집) ==== 세금과 봉사료 ==== 대부분의 호텔은 10%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일부 호텔은 여기에 10% 서비스료(봉사료)를 추가로 붙인다.[* 1.1*1.1=1.21로 계산] 예전에는 10%, 21%가 호텔 체인이나 브랜드마다 서로 다르게 붙었으나, 계산의 편의 때문인지 점차 10%로 일원화되어가는 중이다. 이 봉사료의 기준은 호텔마다 다르고 시설이용료나 서비스(스파, 마사지 등)마다도 다르니, 룸레이트와 호텔서비스 이용시에는 반드시 최종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라호텔앤리조트는 3-4성인 신라스테이는 10%였고 5성인 신라호텔은 21%였으나, 2021년부터는 모두 10%로 일원화하여 표기하고 있다. 반면 롯데호텔앤리조트는 3-4성인 롯데시티호텔, L7은 부가세만 10%이고, 5성의 롯데호텔, 시그니엘은 봉사료에 부가세가 붙어 정상가의 총 21%가 붙는다. 그런데 메리어트의 경우 보통 10%가 붙으나, 조선호텔 계열만 21%가 붙는다. 5성인 조선팰리스나 웨스틴 조선이야 그렇다쳐도, 4성이 포포인츠에서 무슨 봉사료가 붙는지 의아할텐데,[* 조선호텔 계열이 아닌 포포인츠는 10%만 받는다.] 아무튼 기준이 이렇게 잣대가 없다. 이처럼 10%이상인 경우는 보통 서비스료(봉사료) 10%에 부가가치세 10%가 곱해져 합계 21%가 가산되는데[* 고급 호텔일수록 봉사료가 10%, 15%, 심지어 20% 이상까지 가산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세는 각국의 법률마다 다르다. 룸서비스의 경우 봉사료에 관례적인 팁을 더해 줘야 하거나, 아예 배달비용이 따로 책정되어있을 수 있다.], 멋모르고 메뉴에 나온 가격만을 보고 주문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레스토랑이나 수영장, 사우나, 룸서비스 등 호텔 내의 모든 시설에 적용되며 가격/메뉴표 하단에 작게 표기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자. 다만 한국의 호텔은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미용실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드시 '''최종'''가격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 그냥 메뉴판에 크게 적힌 가격 그대로 내면 된다. 호텔 봉사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논란 중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26891&sid1=001|#]]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전 고지도 없었다면 봉사료 지불을 거부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