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혼인성사 (문단 편집) == 가톨릭 == 과거에는 혼배성사라고 불렀으며 [[성 비오 10세회]] 등 전통 가톨릭 단체에서는 여전히 이 명칭으로 부른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혼인성사는 단순히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이 아닌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규모의 '''새로운 교회'''(신앙 공동체)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이다.[* 이건 원래 유대교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차이는 유대교는 이혼을 인정하고, 가톨릭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톨릭]]에서는 남녀 각각 만 16세와 만 14세가 만료되고 나서 결혼이 가능하다. 또한 각국 주교회의는 현지의 사정이나 윤리적 판단 등에 따라서 이 연령을 더 높일 수 있다. 단 해당 국가의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20세 이상부터 결혼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교회법상 나이가 찼더라도 혼인성사를 해주지 않는다. 즉 교회법과 세속법을 모두 만족하는 나이여야 결혼이 가능하다. 또한 다소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의외로 가톨릭의 혼인성사는 조건이 깐깐하다.[* 원래는 더 깐깐했다. 초기 교회법은 신약성서를 기반으로 유대교+현지(예를 들면 게르만 전통)법+로마법이 섞여있어서 까다롭기 그지 없었다.] 교회법에 명시된 혼인 가능 연령과 혼인 무효에 대한 교회법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1083조 >①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② 주교회의[* 각 나라마다 [[주교]]들의 모임인 주교회의가 있다. [[가톨릭/대한민국|한국 천주교]]의 주교 모임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이다.]는 혼인의 적법한 거행을 위한 연령을 더 높이 정할 자유가 있다.[* 세속법상 혼인 연령제한이 교회법보다 높다면 해당 국가 내 주교회의가 알아서 그 연령제한을 높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가톨릭교회의 교회법 中 >제1073조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된다. > >제1084조 >①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남자편이든지 여자편이든지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그 본성상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 불능 장애가 의문되면, 법률의 의문이든지 사실의 의문이든지 간에 혼인이 저지되지도 말고, 또한 의문 중에는 무효로 선언되지도 말아야 한다. >③ [[불임]]은 혼인을 금지하지도 무효로 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제109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1086조 >①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성사|세례]]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 > >제1124조 >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또는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금지된다. > >제1125조 >교구 직권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①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는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하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편 당사자에 알려서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양편 당사자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어느 편 당사자도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26조 >항상 요구되는 이 선언과 약속을 하는 양식을 정하고, 또한 그것을 외적 법정에서 확인하고 비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中 또한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항들을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095조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2.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 >3.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 > >제1096조 >① 혼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무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中 또한 1096조에서 볼 수 있듯이, 가톨릭교회는 혼인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로 본다. 즉 자녀 [[출산]]이 전제된 관계로 보고, 그렇기에 '''[[딩크족|출산할 계획이 없는 커플]]의 경우 교회법적으로 혼인성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가톨릭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냥 동거다.[* 동정 부부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종교적 박해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단 동정부부 역시 [[http://www.mariasarang.net/bbs/bbs_view.asp?index=bbs_korea1&page=13&no=64|혼인성사를 할 수는 있다.]] 어쨌거나 동정부부는 매우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수도생활을 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현대에는 혼인성사와 자녀 출산이 분리될 수 없다. 수도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냥 [[수도회]]에 입회하자. 참고로 한국에서도 [[조선의 천주교 박해|천주교 박해 시기]]에 동정 부부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시복되었다. 자세한 것은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문서를 참조 바란다.] >제 1065 조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허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中 특별한 불편이 없다면 혼인성사 이전에 [[견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고해성사 역시 받을 것을 간곡히 권장하고 있다. 혼인성사에 대한 규정은 이게 끝이 아니다. 가톨릭교회의 혼인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규정은 [[http://info.catholic.or.kr/canon/view.asp?seq=6343&level1=4&level2=1&level3=0&level4=7&level5=0&level6=0&level7=0&lang=ko|교회법]]을 참고해보자. 아무래도 혼인성사가 신자들의 세속적 생활과 관계가 깊고, 내 마누라와 못살겠네 남편 꼬라지도 보기 싫네 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징징이 많다 보니, 규정이 매우 상세하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법원의 주된 업무는, 비위를 저지른 신자나 성직자에 대한 징계보다는 혼인 문제 해소에 관한 것들이다.]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교회법에서 규정된 혼인은 교양 삼아서라도 한 번 정독해 보는 것이 좋다. 가톨릭에서는 결혼(혼인)을 일종의 성소(聖召)로 본다.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여 새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 내 신학적 진보파에서도 세속정부의 동성혼 입법에는 중립적인(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취할지라도 사제 본인들의 동성커플 혼인성사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가톨릭 입장에서 보자면 동성혼의 교회법적 인정은 애초부터 '''무효'''인 것이다. 또한 가톨릭의 혼인교리는 '''[[일부일처제]]'''를 절대원칙으로 삼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난혼]]이나 축첩([[첩]]을 두는 것) 등을 강력히 금지한다. > 만일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아내들[* 문헌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처다부제'''도 포함된다.]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것은 신법(하느님의 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성사에 대한 법규 제2항. >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문헌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여자들이 남첩을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 내연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중대한 죄이다. 더구나 결혼한 남자들이 이러한 저주스런 상태에서 생활하고 첩을 때때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숙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죄이며, 이 위대한 (혼인)성사를 극도로 멸시하는 것이다. >----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 개혁에 관한 법규 제8장, 축첩 금지. 실제로 과거 [[조선]]과 [[중국]],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동아시아 가톨릭 선교가 진행되던 시기에, 천주교에 새로이 입교하는 사람들 중 [[첩]]을 데리고 살던 사람들은 반드시 첩을 내보내고 정실부인과의 혼인관계만 유지하지 않으면 [[세례성사]]조차 받을 수 없었다 (세례 조당).[* 대표적으로 [[명나라]]의 대유학자였던 구태소(1549-1612)는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천주교에 관심을 두었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본부인 사후에 첩을 정실부인으로 승격시키고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게 된 뒤에 세례성사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간음죄나 다름없었기 때문. [[프랑스]]의 [[루이 15세]] 같은 군주도 [[뒤바리 부인]] 같은 애첩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임종이 가까울 때도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었고, 뒤바리 부인을 궁에서 내치고 나서야 성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흔히 [[납치혼|보쌈]]으로 알려진, 혼인을 위해 배우자감을 [[납치]], [[유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혼인장애사유가 되어 혼인이 불가능하다. > 본 거룩한 공의회는 유괴당한 여자가 유괴당한 남자의 강압하에 있는 동안에는[* 여자가 남자를 유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유괴자와 유괴당한 여자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 개혁에 관한 법규 제6장, 유괴 장애. 이같은 원칙을 모두 준수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당사자 간의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혼인성사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성사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하고 혼인성사 당일에는 성사를 주례하는 사제와 면담을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카나혼인강좌'라고 칭하는[* 예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전해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과거에는 '가나혼인강좌'라고 불렀으나, 2005년 가톨릭 새 성경 발간 이후 혼인잔치가 벌어진 곳의 지명을 '가나'에서 '카나'로 바꾸면서 강좌명도 카나강좌로 바뀌었다.] 혼인교리는 하루 반나절 정도 진행하는데 각 교구별로 1달에 하루씩 날짜를 정해 강좌를 진행한다.[* 이 강좌의 심화 버전으로 '약혼자 주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카나강좌가 하루짜리 강좌라면 이 프로그램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데 혼인생활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 생명의 소중함 등 다양한 부분을 강의와 토론, 발표 등으로 깨닫도록 한다.] 카나강좌 날짜 조회나 신청은 각 교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강좌를 이수하면 혼인강좌 이수증이 나오는데 이 증서를 신랑과 신부의 소속 본당에 제출해야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다. 혼인성사 이수증은 강좌의 마지막 세션인 파견[[미사]]를 끝까지 참례해야 받을 수 있다. 고로 미사 전에 귀가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셈이다. 혼인성사 당일 [[사제]] 면담은 비교적 간단하다. 주례 사제는 교회법에 명시된 혼인 관련 원칙을 신랑과 신부에게 주지시켜주고 이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를 묻는다. 여기에 자녀를 낳으면 되도록 빠른 시기에 [[세례성사]]를 받도록 하고 [[유치원]]에 들어갈 즈음이 되면 주일학교에 반드시 보낼 것을 강권하는 사제들도 있다. 공식적인 면담이 끝나면 막바지에 사담을 곁들이는 사제도 있다. 대부분 신랑 신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제일수록 그렇다. 이후 주례 사제는 혼인성사에 대한 서류[* 혼인성사 날짜와 장소, 신랑 신부의 인적사항, 혼인 증인의 서명, 주례 사제의 직인 날인 등이 들어간다.]에 도장을 날인하고 밀봉해서 성당 사무실에서 보관한다. 그리고 한 번 봉투에 담긴 혼인 문서는 누구도 함부로 개봉할 수 없다. 이는 후술하게 될 '이혼 불가능'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신자와 관면혼을 맺은 천주교 신자는 '외짝교우'로 불리기도 한다. 정상적인 성사혼, 관면혼은 [[성품성사]]에 대한 조당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