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혼인성사 (문단 편집) === 유의점 === 가톨릭의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교리를 받으면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여러 원칙들을 배우게 되는데, 가톨릭 교리상 부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을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가톨릭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성사와 관면혼, 그리고 부부 양측 모두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맺어진) 맺어진 자연혼[* 이는 부부 양측이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과거에 비신자 시절 해당 부부가 했던 혼인은 '''자동으로 혼인성사 지위로 승격'''된다. 물론 이혼 금지와 일부일처제를 지킬 것, 인공피임법 금지같은 원칙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가톨릭에 입교한 부부 쌍방, 혹은 부부 중 신앙을 받아들인 측은 가톨릭의 혼인교리를 알게 되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신자 아닌 측에서 신자 측 배우자에게 인공[[피임]], 체외사정이나 [[낙태]]같은 교리 위반을 요구한다면 이에 저항하고, 따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1916년 6월 [[교황청]] 공식 회신).] 외의 다른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성관계]]는 오직 [[결혼]] 후[* [[약혼]]한 사이라던지, 결혼이 예정된 연애관계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커플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예외없이 혼전성관계로서 금지되며, 고해성사를 봐야 할 죄다. 혼전순결의 조건은 약혼이나 프러포즈를 한 시점이 아니라, 혼인성사 전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에 배우자와만 해야 한다.'''(사실 이건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와 [[정교회]]도 [[혼전순결|마찬가지다]].) 3. 부부간의 자녀는 [[출생주의|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건이 된다면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한다. 또 상기했듯이, [[딩크족]]처럼 아예 자녀를 낳을 생각조차도 없는 결혼은 그 사실 자체로 혼인성사로 성립되지 않는다. 교구 법원에서 판정을 받든 (아이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숨기고)그냥 결혼을 유지하든간에 이런 결혼은 자동으로 혼인무효 상태가 되며, 당사자는 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4. 부부의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3번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자연가족계획법인 [[배란주기관찰법]]으로 [[임신]]을 피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상기한 교회법에도 나와있듯이 가톨릭 신앙을 지닌 부부라면 건강상 이유나 치명적인 경제적 사유가 아닌 이상 무작정 많이는 아니라도, 일단 자녀의 출산을 되도록 지향해야 한다. 5. [[고자]] 등 성적 불구자는 혼인무효 사유로 인해 결혼(혼인성사)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자나 생식불능의 경우는 완전히 절대 치료불가한 경우만 혼인무효사유이고, 치료의 가능성이 얼마간이라도 있는 경우는 혼인이 가능하다. 반대로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법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관면해줄 수 없다. 또 결혼 이후에 생식불능이 되었다면 이는 혼인무효가 아니다. 또 폐경기 이후 나이대의 여성이나, 여성의 [[불임]]증 또한 혼인무효가 아니므로 가톨릭의 혼인원칙을 준수하는 전제 아래 결혼을 할 수 있다. 6. 상기했듯이, 배란주기관찰법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임법(체외사정, 도구사용, 수술 등)은 금지된다. 부부는 성행위를 할 때 임신할 확률을 늘 수반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만약 임신하더라도 그 [[아기]] 역시도 분명한 [[야훼|하느님]]의 은총이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체외사정, 피임약, 정관수술 등 인공피임 시도나 [[낙태]] 시도는 [[대죄]]로서 금지되므로 하면 안 된다. 7.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자. 다만 배우자가 안타깝게도 사망(사별)[* 단 재혼 목적으로 기존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도좌만이 사면해줄 수 있는 조당이 걸린다.]한 경우는 혼인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1코린 7,39) 시기에 관계없이 [[재혼]]을 할 수 있다. 8. 부부는 자녀를 가톨릭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유아세례를 주어야 한다. 관면혼 신자라면 관면혼의 조건 중 하나가 자녀에게 가톨릭 세례를 줄 것 및 신앙 양육에 대한 동의이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혼인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성당에서 미사와 공동체 모임에 참여한다지만 자녀들은 성당에 나오지 않는 경우, 심지어 유아세례 베푸는 것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국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실 가톨릭 부부가 자녀를 가톨릭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법에도 명시된 의무다.] 9. 당연한 상식이지만, 정당한 가톨릭의 혼인교리를 준수한 혼인일 경우, 혼인 당사자의 [[가족]]이나 [[부모]] 또는 타인일지라도 이에 대해 자녀가 누구와 결혼할지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정략결혼]]을 가족이나 타인이 강요하는 것은 [[대죄]]로 간주된다.[* 본 거룩한 공의회는 품급과 직위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혼인 체결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사실 자체로 받게 되는 파문 제재와 함께 명령하는 바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의 개혁에 관한 법규 제9장.] 10. 배우자가 배교죄, 이단죄, 이교죄를 저지른 자(가톨릭 교적 보유자 한정)의 경우 그 배우자가 가톨릭으로 복귀하기 위한 고해성사를 보고 혼인관면을 받아야 혼인성사가 가능하다.(1171조 1항 4호, 1125조) 가톨릭에 한번 발들였다가 타 교파, 타 종교로 개종(원복 포함)했던 사람이 천주교 신자와 혼인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가톨릭 교적이 없는 그냥 비가톨릭 그리스도인이나 타 종교인, 비종교인인 배우자는 그냥 관면혼ㆍ혼종혼인 대상.[* 물론 이왕이면 가톨릭에 입교하라는 권면이 들어올 것이고, 실제로 비신자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와의 혼인이 계기가 되어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11. 성직자ㆍ수도자와의 무단 혼인으로 인한 장애와 재혼을 위한 이전 배우자 등의 살해로 인한 장애는 오로지 교황(사도좌)만이 관면해줄 수 있다.(1078조 2항)[* 한국에서는 [[서강대학교]] 초대 학장(총장)을 지낸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신부가 [[교황청]]의 관면을 받아 1968년 제자 [[조안 리]]와 혼인성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