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혼인성사 (문단 편집) === [[이혼]]이 불가능한 이유 === >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 > '''[[마태오 복음서]] 19장 3-9절''' 혼인성사를 받고 결혼할 경우 이 [[부부]]는 교회법상으로도 부부가 되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오 복음서]] 16장 19절)"라는 [[성경]] 구절이 근거.] 여기에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성경]] 구절이 근거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오 복음서]] 19장 6절)"라는 구절이 교회 내 이혼 불성립의 근거가 된다. 교회에서는 [[사망|한 사람을 하느님이 데려가는 경우]] 외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를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예수가 직접 명시적으로 말한 규칙이기 때문에 개정 불가능한 법이다. '이론상' 사람이 개정하는 게 가능한 여성 사제 금지보다 빡세다(...)] 일단 한쪽이 사망하지 않고선 교회법상으로 혼인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 없이는 이혼이 안 된다. 이 때문에 사별(死別) 이후 살아남은 배우자가 재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 대신 사별 후 만나는 새 배우자와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서술된 교회법에 따라 혼인 과정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이혼]] 문제에 있어서 주임 사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혼을 막으려고 노력하되 부득하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사회법적 이혼 증서와 함께 교구청 소속 영적 사법소에 교회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법 이혼 수속은 완결되었어도 교회 이혼 수속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는 별거로 간주한다. 그리고 3번 이상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이혼]] 비스무리한 것이 있긴 한데 이건 정확히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성사 자체가 없었던 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설명한 '''혼인무효'''이다. 성급하게 '착각'해서 결혼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결혼을 하였는데, 갑이 재산을 부풀려서 속이고, 을이 속아서 결혼했다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아예 혼인성사 자체를 취소해 버리기로 한 것. 즉 결혼 후 깨진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성직자]] 및 [[수도자]]와의 혼인,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협박이나 납치에 의한 혼인, 성불구자[* 대표적으로 생식기를 절단당한 [[고자]].]와의 혼인 등이며, 그 외에도 배우자의 [[동성애]], [[도박]]중독, [[가정폭력]] 등[*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사유들 그 자체로 혼인무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원이 심사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혼인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교회법원이 판단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이를 무시하고 사회에서 이혼하더라도[* 교회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에서'란 용어를 사용한다. 쉽게 말해, 그냥 [[이혼]]서류 주고받고 가정법원에서 선고받고 깨질 경우.] 재혼하지 않는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를 이혼이 아니라 '''별거'''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혼한 신자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는 이혼한 신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재혼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교회가 사회적 이혼을 별거로 간주하는 만큼, 그냥 결혼식을 치르면 본 배우자를 내두고 다른 이성이랑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상태를 '''혼인조당(혼인장애)'''이라고 하며 '''[[고해성사]]와 [[미사|성체성사]]를 비롯한 모든 [[7성사|성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중요한게 [[천주교]]에서 [[영성체]]는 신앙 생활의 필수 요소다. 영성체 부적격인 신자는 그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고자급 신세다.[* 성공회는 [[고해성사]]를 안 했거나 이혼했다고 해서 영성체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무단 재혼의 경우 주교의 재량에 따른 징계가 이론적으로는 가능). 현재 [[대한성공회]] 기준으로는 고해성사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그냥 미사에 참례해 영성체를 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미사 단순 참례는 비신자도 가능한 것이고 성사 참여, 특히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해성사]]와 [[영성체]]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기는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다른 죄악이나 [[냉담자|냉담으로 빠지기도 매우 쉽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회적 이혼을 했던 예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교회적으로도 해소(즉 혼인무효로 판결)해야 하는데, 심하면 교구청에 있는 교회법원에 가야 할 경우도 생긴다. 교구 [[주보]]에 교구 법원 명의로 신자 누구를 찾는다는 공지가 나와 있으면 거의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혼인과 이혼을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근대 가톨릭 세계에선 결혼 문제나 이혼 소송과 같이 세속적인 성격의 재판도 '''[[이단심문관]]'''이 직접 담당했다. 물론 '이혼하는 놈들은 몽땅 [[파문]]해서 화형에 처해버린다'와 같은 무지막지한 처벌을 남발한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절차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