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혼인성사 (문단 편집) ==== 바오로 특전을 통한 혼인무효 ==== 그런데 여기서, 신자 배우자와 비신자 배우자 간에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종교 갈등, 예를 들면 당신이 "성당에 나가면 이혼한다" 식으로 선포하는 경우나, 근본 유효화 같은 비신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혼인장애 해소 절차에도 비협조적이고, 신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도저히 성당에 다니거나 천주교 신자로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견제나 개인적 박해를 당하는 경우, 교구 법원에 '''바오로 특전'''(1코린토 7, 15)이라고 불리는 특별 혼인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혼인이 신자가 되기 이전에 성립되었다 해도 무효화된다. 배우자 한 편이 배교해서 신자 배우자를 박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는 아예 부부가 수습할 수 없는 신앙갈등으로 완전히 따로 갈라질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혼인무효를 받았다면 교회법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므로 부부관계나 육체관계 등을 맺을 수 없다. 또한 비신자 시절에 이혼+재혼을 하였는데 영세를 받는 한쪽이 이혼에 대한 귀책이 없을 경우에도 바오로 특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세 이전 이혼에 대한 귀책이 있을 경우에는 바오로 특전 대상이 될 수 없고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게 해결 안되면 [[세례성사]]조차 조당이 걸릴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