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혼인성사 (문단 편집) === 비(非)[[가톨릭]] 신자와의 혼인 과정 === 신자들끼리 혼인성사를 받으며 결혼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비신자[* [[정교회]]의 같은 보편교회 신자, [[개신교]]([[성공회]] 포함)신자, [[불교]] 신자 등 [[가톨릭]]이 아닌 모든 타 종교 신자. [[무종교]]인 사람도 여기에 포함.]와 신자 간의 결혼이 가능하다 (1코린 7,14).[* [[정교회]]는 [[정교회]] 신자와 비기독교인 간의 결혼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혼인에 대한 [[가톨릭]]과 [[정교회]]의 차이다.] 이 경우 신자가 비신자인 혼인 상대를 성당으로 데려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것과 태어나는 아이에게 세례를 줄 것[* 더 깊은 경우는 영세를 받은 아이를 반드시 주일학교에 보내라고 권장하는 신부도 있다.] 등을 약속하고 교회법상으로 결혼을 인정받는 '''관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관면을 받지 않으면 아래에 서술된 것처럼 그 커플의 혼인은 교회 안에서 무효로 처리된다. 관면혼인 예식에서는 주례 신부와 면담을 거친 뒤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지만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아이를 성당에 보내겠느냐는 질문을 묻는 정도다. 이 문제만 빼면 배우자가 어떤 종교를 택하든 주례 신부가 크게 관여하는 일은 없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종교를 부모가 제멋대로 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는 남지만 어차피 가톨릭에선 세례 받은 이후 자녀의 종교는 자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인정하므로 실제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일은 드물다. 어쨌든 [[가톨릭]] 교회에서 내세운 원칙이 그러하다는 점은 알아두자. 관면혼인 예식은 보통 신랑과 신부 중 신자인 쪽의 소속 성당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평일에 할 수도 있고 주말, 주일에도 할 수 있다. 미사 중에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미사가 끝난 뒤나 미사 시작 전 등 별도의 시간을 편성해서 주례 사제와 신랑과 신부, 혼인자 가족, 혼인 증인, 지인 등 일부만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면혼인 예식이다. 만약 관면혼인 예식 없이 비신자와 혼인하거나, 신자끼리 혼인을 했다고 해도 혼인성사만 받지 않고 예식장에서만 결혼식을 올린 경우, 이 혼인은 교회법상 [[무효]]가 되며 혼인성사는 물론 신앙적으로 결혼 생활에 은총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자신과 배우자 모두 [[고해성사]]나 [[영성체]]를 포함한 [[7성사]]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에 받는다면 [[대죄]]가 된다. 혹시나 군대에서 단체로 천주교 세례릍 받은 적이 있고[* 천주교 세례대장 내지 천주교 교적 보유 여부가 기준. 반면에 군대에서 받은 개신교 약식세례라면 천주교 측에서는 그 세례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에 상관없다.], 결혼 상대자가 [[가톨릭]] 신자라면 결혼 시 [[천주교 군종교구]]에 연락해서 자신의 교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냉담자들의 경우 심하면 신자라는 의식 자체도 없는데다, 결혼할 때 교회의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것은 이미 까먹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사회 예식만 올리고 살게 된다. 냉담자도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므로 교회법상으로는 혼인 상태가 아닌 채 동거하는 상황인 것. 하지만 나중에 냉담을 풀면서 이전에 하지 못한 교회법적인 혼인 절차를 밟기만 하면 된다.[* 늦었지만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결혼식을 하면 된다. 성대한 혼인예식이나 결혼잔치를 다시 하라는게 아니라, 그저 가톨릭 교회의 승인과 절차만 밟으면 된다. 물론 교회법적 혼인을 회복한 걸 축하하는 개인적인 다른 축하방식은 부부 개인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단순 유효화'''라고 한다. 그런데 신자가 비신자와 사회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신자 쪽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배째라|죽어도 성당에 갈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유효화라도 하려면 둘 다 함께 성당에 함께 나와서 예식을 올려야 하는데, 비신자 쪽에서 성당에 갈 수 없다면 난감해진다. 신앙 문제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라면 그렇다고 [[이혼|갈라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할 경우에 '''근본 유효화'''를 청할 수 있다. 근본 유효화는 본당 신부가 해 줄 수 없고, 교구장 권한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만일 비신자 배우자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신자 배우자나 자녀의 정상적 신앙생활을 극도로 방해하여 가정파탄이 날 상황이라면[* 현대사회의 경우는 사실 이런 극단적 경우까지는 많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 타종교 전통의 사회적 강요가 매우 극심한 곳이나([[이슬람]]권) 전통 사회에서는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다.] 상기한 '''바오로 특전 혼인무효'''를 이용하여 가톨릭에서 금지하는 이혼 없이도 비신자 배우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바오로 특전을 받았다면 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합법적인 재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혼인 결격(조당)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신자는, 그대로 성사 생활을 하게되면, 모령성체의 죄를 짓게 되므로 [[고해성사]]만으로 풀려하지 말고,[* 만일 이러한 혼인 교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조당 상태가 되었다면, '''조당이 해소된 뒤'''에 해당 사항에 대해 혼인교리를 어긴 것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본당신부에게 이 혼인조당 문제의 해결을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톨릭에는 교구마다 이런 혼인법에 대해 연구하는 교회법 학자 사제들이 있으며, 교구 법원과 교구장 주교의 권한에 의한 근본 유효화 등으로 혼인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 채 조당이 걸린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이 사실을 말하면, 고해신부는 일단 사죄경 주는 것을 보류한 뒤에 해당 신자를 위해 혼인조당 해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혼인규정 때문에 신자 수 증가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긴 하지만, 비그리스도인과의 혼인을 아예 금지하는 정교회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반인 편. 이밖에 세세한 규정은, 위에서 링크한 교회법을 참고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