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혼혈 (문단 편집) ===== [[한국]]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SulkyStrongAdorableLizards, 합의사항1="예로부터 한반도는 ~ 한민족에 동화되었다." 문장을 수정 금지하고 해당 문장에는 현재 각주 외에 추가 금지)] [include(틀:한국혼혈)] 예로부터 [[한반도]]는 서로 동질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오랜기간 국가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이민족 동화 정책을 시도했기에 한반도로 꾸준히 유입된 이민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한민족]]에 동화되었다. 조선 중종 때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성씨 277개 중 130여개가 외래 [[귀화 성씨]]로 알려져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170111049700371|#]] 그리고 외래 귀화 성씨의 절대다수는 중국계를 시조로 둔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외래 귀화 성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대 귀화 성씨와 똑같이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애초에 시조는 당대에 유명했던 인물을 가문의 권위를 위해 허위로 설정한 것이 많았고, 족보는 교차검증이 안되는 것이 많다. 중국계 성씨뿐 아니라 한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왕족의 성씨 김, 이, 박도 마찬가지. 그렇기에 [[본관]], [[성씨]], [[시조]], [[족보]] 등은 생물학적인 계보가 아닌 사회, 문화적인 계보로 보아야 한다.[[https://www.ytn.co.kr/_ln/0103_201609151102451040|#]][[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35942/|#]] 한국에서 혼혈이라고 하면 예전엔 화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화교들의 경우 일제강점기 때도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이용한 [[매춘]]으로 가난을 피하고 있었고 화교들은 더럽다고 여겨졌던 혼혈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 한탄하였지만 화교 사회에선 묵인되었다. 6.25 전쟁 전후 [[주한미군]]과의 혼혈은 연예계 쪽으로 빠져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었다. 물론 [[인순이]]나 [[윤수일]] 같이 주류 테크를 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미군]] [[기지촌]] 같은 데에서 빈민층으로 살아가는게 현실이었다. [[SBS]]에서 혼혈 문제 다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지촌에서 만난 한국인 바텐더와 결혼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흑인 혼혈 여성이 남편과 함께 인터뷰를 했다. [[한국]]에 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되기도 했다. 당사자는 한국 교포들에게도 경원시돼서 [[미국]]에서도 시골인 게티즈버그에 살고 있었다. 보증은 혼혈 관련 시민단체가 하는 식으로 주둔 [[미군]]과의 혼혈이 확인되면 [[미국]] 이민의 특혜를 주는 법안이 있어서 많은 [[주한미군]] 혼혈들이 [[미국]]땅을 밟았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미국]] 내에서의 차별과 교민과의 불화 때문에 역이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초에 혼혈 뿐 아니라 국외 입양아 출신도 교민 사회에서는 기피 대상이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농촌의 노총각들이 국제결혼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코시안]]이라는 어휘가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어휘는 멸칭이나 혐칭으로 사용될 우려가 많아서 근래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코시안]] 문서로. 외양적인면은 동북아라고 해도 몽골인을 제외하면 중국,일본계는 민족이나 인구, 외양, 유전적인면이 한민족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다. 한때 혼혈에게는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경우'''[* 화교, 일본인 같은 외모 식별이 불가능한 아시아인 혼혈을 제외]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고 자원 입대조차 봉쇄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 경우는 원래 1~3급 혹은 4급이 나와 [[현역]] 혹은 [[보충역]] 대상인 경우라도 제2국민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제2국민역은 평시 군 복무나 공익 근무 등은 물론이고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며 다만 전시에 근로소집이 되며 [[민방위 훈련]]은 받는다. 혼혈이라도 신체 등급부터 5급을 받았다면 혼혈이 아닌데 5급을 받은 사람들과 동등한 것이니 할 말 없었을 테고 6급인 경우 혼혈이건 아니건 모두가 알다시피 '전시에도 완전 면제'가 되어 민방위 훈련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군]] 내에서의 경직성과 편견 문제(예: 이국적 외모나 혼혈이라는 사실을 이용한 [[왕따]]나 [[갈굼]]), 해당 병사의 애국심을 장담할 수 없음, 전쟁시 적군에게 눈의 띄는 외모 때문에 표적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아군이 혼혈인을 적군으로 오해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 등등 병영 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서였다. 당시 [[병무청]]에서는 그 대신 [[대체복무]]를 부여하겠다는 검토를 하기도 했으며 그래서 이후 대체복무를 수행한 혼혈인도 간혹 있다고 한다. 단, 이는 백인계 또는 흑인계와의 혼혈처럼 혼혈이 크게 눈에 띄는 인원에 한하며, 일본계나 중국계 혼혈과 같이 눈에 띌 정도로 쉽게 외모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군 입대도 가능했다. 이런 상황은 [[2009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종·피부색으로 병역 이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1992년]]생부터 [[한국]] [[국적]]이 있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10/nwtoday/article/2543487_30527.html|모든 혼혈인은 외모와 상관없이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서 [[2012년]]부터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물론 모두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복무한다. 한마디로 혼혈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12년 한국-[[베트남]] 혼혈과 한국-[[일본]] 혼혈이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https://www.news1.kr/articles/699831|기사]], 2014년 한국-[[칠레]] 혼혈이 [[공군]] [[소위]]로 복무하고 있다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450274|기사]], 2018년 한국-[[파라과이]] 혼혈이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https://www.yna.co.kr/view/AKR20180715024000014|기사]], 2018년 한국-[[러시아]] 혼혈이 [[해병대]] [[소위]]로 복무하고 있다는 [[https://www.insight.co.kr/news/180932|기사]]가 올라왔다. 2010년 5월에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한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선천적인 이중국적을 허용해주기로 국적법이 개정되고 난 후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의 군입대 역시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 정체성이 강하거나 다른 한쪽 국적의 나라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남성의 경우는 아예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군대를 다녀오고 한국과 외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