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가혜 (문단 편집) ==== 해경 명예훼손 재판 ==== 인터뷰는 크게 첫째,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입수를 적극 돕지 않거나 막고 있다.' 둘째, '다른 민간 잠수부들 중에서 배 안의 생존자와 신호를 주거 받거나 대화를 하는 등 생존 확인을 했다는 말들이 있다.' 셋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민관 합동구조가 잘되도록 정부가 조처해달라.'로 요약된다. 인터뷰 도중 앵커가 "본인이 직접 들은 이야기냐?" 물었을 때 홍가혜는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실종자 가족들이나 민간잠수사들이나 하는 말들이 똑같다"고 답했다. 그래서 앵커가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신 거냐"물었을 때 "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이고, 확인을 하든 구조를 하든 투입을 시켜줘야 하는데 투입을 막고 있어서"라고 정확히 말했다. 이 중 첫번째와 두번째의 인터뷰 내용이 재판과정의 핵심이었다. 첫번째 내용의 경우 사건 초기상황에서 자원하여 집결한 민간 잠수부들이나 해군이나 미군을 비롯한 단체들을 해경이 통제하여 시간이 지체된 것은 분명하다. 해경은 상황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구조를 지연시켰으며 민간잠수부들의 행동을 통제하기만 하고 막상 구조는 누구도 하지 않는 안일한 대처를 하였다. 이런 대처에 대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투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두번째 내용인 민간 잠수부들이 생존자와 교신을 했다는 내용은 '실제로 팽목항에서 공공연하게 나온 이야기'임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에 출석한 민간잠수사 백모씨는 당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홍 씨도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렇게 증언한 백모씨는 다들 이 소문을 "말이 안 된다"며 정리되었던 이야기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백모씨는" 실종자 가족들이 민간잠수사들이 나서서 구조해달라는 부탁에 홍씨가 진도파출소나 현장 해경들과 잠수사 등이 모인 회의에 참석하는 등 밤을 새워 새벽내내 현장을 살폈고, 시신 첫구가 들어올 당시에도 홍씨가 그 자리에 있었으며, 실종자 가족들에게서도 직접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MBN은 홍 씨에게 사전 인터뷰 질문지를 주면서 '33명의 생존자, 에어포켓에서 발견'이라는 아주경제의 기사링크까지 첨부했다. 당시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분위기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에 응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홍씨에게 엄중했던만큼 방송 작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홍 씨의 인터뷰 동영상에서도 홍 씨가 "직접 물 속 생존자와 대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전달자적인 인터뷰이다. 다만 이제는 모두가 고인이 되어서 당시 생존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물증이 없고, 홍가혜의 이야기에 비난이 가해졌다. 실제로 홍가혜 인터뷰가 논란이되자 정부측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진행했던 MBN 조병학 PD는 "정부측까지 자극이 되었다. 속히 구조할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홍 씨에게 보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홍가혜의 발언에 사실도 있고 허위도 있지만[* 문제의 인터뷰 중 '가라앉은 선체 속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했다'고 전해들은 내용의 발언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유족들 사이에서도 많이 떠돌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상기에서도 서술했듯이 당시 팽목항 현장에 있었던 잠수사들도 이 이야기를 헛소문으로 판단했었고, 그 이야기를 논했을 당시에 홍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2011년 [[대법원]]은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즉, 국가 기관은 어떠한 형태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법 개정안에서는 309조의 2항을 신설하여 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보지 아니함)하고 있다.]며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홍 씨의 발언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해도 비방의 목적이 없고 해경 자체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홍 씨의 인터뷰 내용 대부분이 당시 현장의 사실에 부합하기에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