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성은(기업인) (문단 편집) == [[이장석]]과의 지분 분쟁 ==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과의 지분 분쟁으로 야구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처음 야구계에 알려진 것은 이장석이 [[현대 유니콘스]]를 해체 후 재창단하겠다고 나섰던 2008년 즈음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7&aid=0000004542|당시 박동희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장석이 대표로 있고 지금은 (주)서울히어로즈로 사명을 변경한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사의 실질적인 자금줄로 2008년 이전에도 이장석의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한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장석이 구단 인수 과정에서 KBO 가입금 관련 자금난을 겪자 홍성은에게 20억을 [[투자]]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히어로즈의 [[지분]] 40%였지만 이장석이 해당 투자금을 단순 대출금이라며 계약을 부정하고 주식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홍성은이 [[http://www.koreatimes.com/article/872364|최종 승소]]하며 해당 분량의 지분(16만 4천 주)를 양도받게 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홍성은이 [[넥센 히어로즈]]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된다...였는데 이장석이 지분을 안 줘서 2016년 5월 31일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88027|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장석을 형사고소]]했다. 일각에서는 고작 20억을 투자해서 서울 연고 프로야구단을 날로 먹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애초에 투자를 제안한 것은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73|관련 기사]]에 의하면 이장석 본인. 저정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할 만큼 구단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것.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이장석이 아예 고의적으로 홍성은을 속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2017년]] [[11월 6일]] 이장석에게 사기혐의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6/2017110602831.html|징역 8년을 구형]]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분쟁은 홍성은의 완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주식 양도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홍성은측 역시 이런 식의 교착상태를 지속하기를 원치 않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수단을 찾아 법의 문을 노크해봤지만 정작 이런 소송에서는 [[https://www.msn.com/ko-kr/news/sports/%ED%9E%88%EC%96%B4%EB%A1%9C%EC%A6%88-%EC%82%AC%ED%83%9C-%EC%9E%A5%EA%B8%B0%ED%99%94-%EC%9D%B4%EC%9C%A0%EB%8A%94-%ED%92%80%EB%A6%AC%EC%A7%80-%EC%95%8A%EB%8A%94-%EC%A7%80%EB%B6%84%EB%B6%84%EC%9F%81/ar-AAy6mje|패소했음이 드러났다]]. 이장석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히어로즈 구단의 각종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2018년 6월 시점에도 여전히 지분 분쟁은 뿌연 안개 속에 머물러 있는 것. 동년 9월 이장석이 홍성은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분쟁 해결이 더 멀어져 버렸다.[* 물론 의도적으로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판결일 뿐, 지분 양도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강제 집행 방법이 없는 것도 그대로.] ~~그거 쟤가 너 줘야 하는 거 맞음. 근데 받는 방법은 난 몰랑ㅋ~~ 이후 홍성은 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홍성은 입장에서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반면 이장석 측에서는 증자에만 성공하면 홍성은의 권리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 법원 판단에 의하면 홍성은의 권리는 "16만4000주"를 양도받는 것이다. 따라서 증자를 하면 할수록 홍성은의 권리는 별 가치가 없어지는 셈이 된다. 이게 40% 비율 보장 계약이었으면 홍성은 측에서 후술할 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증자 시도를 했는데,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증자가 막히긴 했지만 정작 홍성은의 신청은 기각되었고 반대파 주주들의 신청이 인용되어 홍성은도 운좋게 살아남았을 뿐이다. [[https://www.donga.com/news/Sports/article/all/20180619/90656093/2|#]] 이장석이 반대파를 잘 구워삶았으면 홍성은은 이미 휴지조각 수준의 소수 주식만 손에 넣은 채 소액주주로 밀려났을 것이다. 즉 이장석 입장에선 반대파만 구워삶으면 이기는 게임이 된데다 애초에 시간을 끌어도 손해볼 부분도 전혀 없는 반면, 홍성은 측에서는 이장석의 원금+이자로 퉁치자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외에는[* 물론 이쪽은 자산가인 홍성은 입장에선 유상증자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일방적인 패배를 의미한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구단 매각의 경우도 일단 매각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은 둘째치고, 홍성은이 구단 매각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인수자가 서울 히어로즈 주식을 모두[* 가처분 신청 인용의 명분이 된 반대파가 없어야 하므로] 매입하고 재차 증자를 시도하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계약도 주식 비율이 아닌 주식 수에 대한 것인데 이를 뒤집기도 힘들어 보인다.[* 그게 가능했으면 증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일찌감치 관련 소송을 시도했을 것이다.] 표면적인 재판결과는 홍성은의 완승이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승자는 이장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앞서 서술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홍성은의 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 없이 개인 대 개인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기에 일처리 면에서 허술한 점이 많았고 심지어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과정 자체도 당사자의 위치나 일정상의 이유로 당사자가 모두 불참했고, 대리인을 통해서 행해졌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후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투자계약임을 입증받기는 했으나, 이런 헛점에 대해 계약서 자체가 위조되었다는 식으로 이장석 측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소송이 길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홍성은 측 주장으로는 젊은 사람 살려주는 셈치고 투자했는데 이런 적반하장식 반응이 나올 줄 몰랐으며, 집행을 강제할 만한 수단을 계약서에 넣지 못한 부분이 후회된다고 하였다.[* 헌데 이장석의 고의적인 사기 혐의(처음부터 주식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가 입증된 것을 보면, 강제 집행 수단을 계약서에 넣었을 경우 이장석이 홍성은의 투자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홍성은도 낚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였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어져서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었다. 사건은 다시 안갯속으로.] 한 술 더 떠서, 만약 주식이 양도되어 대주주가 홍성은으로 바뀐다고 해도, 이런 식의 대주주 이동은 [[KBO 리그]]에서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KBO리그 규정에 의하면 구단의 회원 자격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분쟁이 마무리된다 해도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홍성은은 2014년 당시 [[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380&aid=0000000457|야구를 잘 모르며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야구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자신은 소통을 중요시하며 야구단 운영을 위해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상반된 인터뷰를 하는 등 영 속내를 알기가 어렵다. 넥센 히어로즈 팬덤에서는 홍성은 역시 금지어 취급을 받고 있다. ~~끝판왕이 도대체 몇 개야..~~ 2019년, 히어로즈가 주식 양도 의무와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한 28억원을 출급해갔다. 2020년 12월, 법인과 전/현직 임원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529/0000062290|#]] 기사에 의하면 이 부분이 회계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고 해도 될 듯. 2022년 1월, 이장석이 반대파를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여 유상증자를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410/0000841699|해버렸다]]. 홍성은이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은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40%이므로 증자 이후에도 16만 5천주만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140만주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주식을 지급받아도 사실상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어졌다. [* 얼마나 가치가 낮아졌냐면, 40%가 순식간에 9.06%가 되었다.] ~~그나마 이렇게 가치가 낮아진 16만 5천주도 지급받지 못했다.~~[* [[SSG 랜더스]] 매각대금이 지분매각한 비용이 1000억원인데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홍성은 회장이 매각시 가지고 갈수 있는 돈은 90억 수준이다. 매각 전 한번 더 유상증자에 성공해서 판다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때 사실상 원금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젠 그냥 홍성은의 완패나 다름없게 되었으며, 홍성은이 최대 주주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홍성은에게 남은 카드는 소송을 통해 "16만 5천주"가 아닌, "40%"라는 고정 비율을 인정받는 것 뿐이지만, 이걸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증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일찌감치 소송을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성은은 이번 증자 완료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지 못했고, 증자 중단 가처분 신청도 하지 못했다. [* 2018년 570만주 증자가 거론될 때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전적이 있기 때문. 당시 증자가 무산되긴 했으나 타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을 뿐이고 홍성은의 것은 기각되었으며, 한 번 기각된 가처분 신청은 특별한 이유가 생기기 전까진 뒤집히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주식 비율과 관련된 추가 소송을 시도한다 해도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할 듯. 그리고 어차피 홍성은의 권리가 얼마가 되었든 이장석과 히어로즈 측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이기도 하다.[* 계속 주식이 없다고 버티다가 이제 와서 휴지조각이 된 주식을 주는 모양새도 썩 좋지 않다. ~~원래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아니기는 하지만..~~ 구단 매각을 해서 주식 비율만큼 매각대금을 분산하는게 여러모로 합리적인 방법.] 분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장석]] 문서 참조.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남성 기업인]][[분류:청주시 출신 인물]][[분류:1946년 출생]][[분류:남양 홍씨(당홍)]]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홍성은, version=8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