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영표 (문단 편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평가 ===== 원내대표로 부임한 이후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해서 걷고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야당들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밀렸던 모습이 있었다는 평이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을 수용했던 것과, 지난 2018년 중후반부터 이어졌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의 동반 하락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었던 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자유한국당의 반복되는 협상 거부와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지지하락 속에서 민주당의 개혁 입법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 막판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 핵심 공약 중 두 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과 연계하여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이는 극한의 여야대치로 이어졌고 결국 동물국회를 만들었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몇몇 전문가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권력분립, 즉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 간 권력통제가 구현돼야 한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헌법기관의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공직자 비리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경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둔 것은 권력 분립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90WDO4O1|#]] 이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고 외국의 좋은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상에서 더 살펴보고 조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개혁과 국민권익 옹호와 향상, 두 가지였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사법절차의 본질보다는 검찰과 경찰, 법무부와 행안부 두 기관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우선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이지만 수사지휘권이 전면적으로 폐지된 것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종국적인 것도 아니다. 또한 검찰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직접수사도 할 수 있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도 가능하다. 수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분리된 것뿐이고 양 기관의 갈등의 소지는 오히려 증가했다. 검찰과 경찰이 분리된 수사기관이 되어 각자 수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향상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경찰이 1차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었지만 이는 두 번 수사하는 가능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건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가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건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권익 향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혁의 경우,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표의 불비례성 문제 해결, 쉽게 말하면 사표방지에 초점을 두고, 협치를 실현하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홍 원내대표는 야3당 특히 정의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지나치게 끌려갔고[[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11513 |#]] 당시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꺼리던 당내의원들을 설득할 때,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면 진보언론이 거세게 공격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정의당과 스탠스를 같이하는 진보언론은 민주당을 기득권 집단으로 압박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11513|#]] 이는 결국 제도의 미비점으로 이어졌다. 그 치명적인 결과가 [[위성정당]] 문제이다.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여러차례 위성정당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무시되었고 애초에 연비제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에 뒤쳐질 수 없었던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하게 되었다. 결국 21대 총선결과 당초 기대했던 효과와 달리 표의 불비례성은 심화되었고, 군소정당은 거의 전멸했으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고착화되었다. 결과적으로 홍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괴이한 선거제도를 탄생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제도적 허점이 아주 잘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총선에서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문제가 쟁점 이슈가 될 것이고,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처럼 국회에 물리적 충돌이 다시 부활할 개연성이 높다. 자세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대한민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대한민국]]문서 참조. 또한 정치학적으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는 조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분명 협치를 촉진하고, 표와 의석수의 비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각제 국가'''에서만 잘 작동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발전할수록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를 넘기 어렵다. 따라서 득표수와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형성하는 측면이 크다. 즉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여소야대 정국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제의 여소야대가 국정안정과 효율성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는 한국의 정치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정치체제를 분석해보면, 의원내각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국가들(독일, 뉴질랜드) 은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순기능을 하지만,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국가들(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페루, 인도네시아 등)은 극소수이며 항시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https://theqoo.net/square/942408430|#]] 이처럼 선거제도은 항상 권력구조, 정당체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하기에 앞서서 이를 고려해야만 하는데,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은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