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유릉 (문단 편집) == 홍릉과 유릉 명칭 비화 == 왕실의 예법에 따르면 왕비가 왕보다 먼저 사망하면 일단 별도의 능호를 사용하며, 국왕이 승하한 후 왕비와 함께 합장할 때 새로이 올린 국왕의 능호를 따르게끔 되어있었다. 가령 [[선조(조선)|선조]]와 원비 [[의인왕후]] 및 계비 [[인목왕후]]의 경우 1600년 승하한 의인왕후에게 유릉(裕陵), 1608년 승하한 선조에게 목릉(穆陵), 1632년 승하한 인목왕후에게 혜릉(惠陵)이라 능호를 올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선조의 능호인 목릉을 따랐다. 그런데 고종의 경우 [[명성황후]]는 이미 1895년 [[을미사변]]으로 먼저 비명에 갔고, 1919년 고종이 승하할 당시에는 대한제국이 [[일제강점기|문을 닫은 상태]]였으며, 더군다나 일제는 한일합방 조약을 맺을 때 '[[왕공족]]의 분영은 묘로 한다'는 왕공가궤범 200조의 규정을 만들어서 대한제국 황족이 이후에 죽더라도 새로운 능(陵) 또는 원(園)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둔 상태였다. 따라서 이 규정을 따른다면 고종의 무덤은 일반 백성과 같은 '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조성된 능들은 이 규정의 해당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것을 옮겨서 합장하는 방식을 취하면 이를 피할 수가 있었다. 즉 고종의 경우는 명성황후의 무덤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던 '홍릉'에 고종이 안치되는 식이다. 이는 왕이 뒤늦게 사망하면 새로운 능호를 올리던 원래 예법과 약간은 어긋나더라도 일단은 규정(왕공가궤범 200조)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 일제는 [[이왕]]가(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를 일본 천황가 보다 아래지만 화족보다 높은 지위로써 우대할 것을 [[경술국치]] 때 보장했다. 그래서 이왕가 내부적인 방침에 일제가 세세하게 간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고종과 순종의 능이 예법에 맞게 조성될 수 있었다. 따라서 1897년 청량리에 조성된 명성황후의 홍릉을 남양주 금곡동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고종황제와 합장하는 형태로 지금의 홍릉이 완성됐다. 마찬가지로 1926년 승하한 순종 또한 1905년 용마산[* 광진구 '능(陵)'동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당연히 지금은 능이 아무것도 없다.]에 먼저 조성돼있던 순명효황후의 유릉을 남양주 금곡 홍릉 옆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합장하는 형태로 지금의 유릉이 되었다. 여담으로 이장된 후 비어진 홍릉 자리에는 고종의 후궁인 [[순헌황귀비]]의 무덤인 영휘원(永徽園)과 그녀의 손자이자 [[영친왕]]의 장남인 [[이진(1921)|이진]]의 무덤인 숭인원(崇仁園)이 조성되었다. 현재도 '구 홍릉' 지역으로 흔히 '홍릉로'란 도로명이 있으며, 홍릉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