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정치 (문단 편집) === 사법부 === [[파일:external/www.discoverhongkong.com/1.4.5.1.12-Old-Supreme-Court-Building.jpg]] [[파일:external/www.rthk.org.hk/mfile_56_1113404_1.jpg|width=100%]] 홍콩 종심법원의 모습.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는 [[중국 대륙]], [[마카오]]와는 다르게 [[영미법]]을 따른다. 그래서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법률이 비슷하다. 그리고 [[중국 대륙]]과 달리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 본토의 사법제도는 4급 2심제이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중 어느 한 곳에 제소할 수 있고 판결에 대한 불복은 바로 윗 단계 법원에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사법]] 참고.] 또한 [[중영공동선언]]과 [[홍콩기본법]]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중국 본토의 법률은 특수한 경우[* 거의 중국 본토와 거래를 할 경우나 [[홍콩인]]이 중국 본토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혹은 중국계 홍콩인의 국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표적으로 최고법원인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eal)과 2심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과 1심법원인 구역법원(District Court)과 형사상 경범죄를 약식 재판하는 치안법원(Magisrates Court)이 있다. 이외에도 토지 및 부동산 분쟁을 담당하는 토지법정, 노사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하는 노동법정, 특정 상품이나 전시품의 음란성 여부를 심판하는 음란물품법정과 소액청구법정, 자연사 이외의 사인을 심판하는 검시법원과 소년법원 등도 있다. 사법부 수장인 종심법원 수석법관은 행정장관이 지명하고 입법회의 동의를 얻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임명한다. 홍콩 반환 이전에는 현재 2심법원인 고등법원이 최고법원(Supreme Court)이였고, 상고재판은 [[영국]] 본토에 있는 추밀원에서 담당했다.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 영국 추밀원이나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 홍콩에 3심법원을 새로 세운 것이다. 법률 해석도 홍콩 종심법원에서 담당하지만, 홍콩의 헌법인 [[홍콩기본법]]의 해석 등은 중국 본토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외국인 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령 홍콩]] 시절 사법 인재의 풀이 적었기 때문에 영미권 법조인들을 초청해 온 것도 있고 홍콩에서 태어난 유럽계, 인도계 판사들도 있다. 영국령 시절에는 법조인 대다수가 외국인이었다. 2000년대 이후 법관은 현지의 중국계 홍콩인으로 대체되어 가면서 계속 그 수가 [[http://www.wednesdayjournal.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27835|줄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충분히 많고 그 수가 늘고 있다. 공직의 경우 원래 식민지 때 백인들과 인도계가 독점하다 중국계에 오픈한 것에 가깝다. 그러나 종심법원 수석법관(한국의 대법원장 격)과 고등법원 수석법관은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갖지 않은 홍콩인이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