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헌제제 (문단 편집) === 위안스카이의 권력 강화 === ||[[파일:대총통 취임.jpg]]|| || 대총통에 취임한 위안스카이와 각국 공사들 || 1913년 시점에서 위안스카이는 자신에게 반대하던 국민당을 2차 혁명을 구실로 난당으로 몰아 국회에서 몰아내고 [[량치차오]]의 [[진보당(중국)|진보당]]과 연정을 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다. 1913년 9월 진보당은 정식으로 대총통을 선출하고 헌법을 나중에 제정하자는 의안을 제출했고 잔류한 국민당 의원들도 동의하면서 10월 4일 임기 5년 중임제의 [[대총통선거법]]을 공포했다. 10월 6일의 대총통 선거에서 위안스카이는 경찰과 공민단이라는 명의의 깡패들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통해 1차 투표에서 759명 중 471표를 얻었다. 당시 법률상 7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대총통으로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에 2차 투표가 진행되었고 2차 투표에서 745명 중 497표를 얻어 대총통에 당선되었다. 10월 7일 [[리위안훙]]이 부총통에 당선되었고 10월 10일 위안스카이는 자금성 태화전에서 마치 황제처럼 정식 대총통에 취임했다. 위안스카이는 헌법연구회[* 진보당의 후신 조직인 헌법 연구회와는 다른 조직이다.]를 조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을 작성하라고 국회에 압력을 넣었으나 국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내각책임제 성격이 강한 천단헌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 천단헌법에도 대총통 권한이 임시약법에 비해 대폭 강화되어 위안스카이의 의중이 어느 정도는 고려되었으나 위안스카이는 만족하지 않고 국민당 해산령을 내려 국회를 정회시켜버렸다. 그리고 국회를 유지시켜달라는 [[량치차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정치의회를 조직, 1914년 1월 10일 [[중화민국 국회 해산]]을 단행한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1913년 12월 22일 위안스카이는 <약법 수정안에 대한 자문>을 제출했다. 정치회의는 위안스카이에게 입법기관을 조직해 약법을 준수해달라고 부탁했고 1914년 1월 11일 정치회의에 입법기관 구성 방법과 명칭, 직권 범위, 위원 선거방법을 자문했다. 1월 24일, 정치회의는 약법회의를 조직하고 자세한 것을 논하자고 했고 1월 26일에 <약법회의 조직조례>가 공포, 약법회의가 조직되었다. 3월 18일 약법회의가 개회되었고 3월 20일 <약법 수정대강 7조>가 제출되었다. 이는 의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행정기관 산하에 두며 외교대권, 관제, 관규 제정권, 문무관리 임면권이 모두 대총통에게 귀속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초급총통제>이다. 5월 1일 위안스카이는 이를 중화민국 약법, 혹은 신약법이라 하여 공포하였고 5월 3일 중앙관제개혁을 통해 국무원을 폐지하고 정사당을 설치했다. 그리고 국무경으로 국무총리를 대신하게 하고 7월에 기존의 국무원 산하 조직들을 총통부로 예속시켰다. 6월 20일에 참정원이 설립되면서 정치회의는 해산했다. 여기에 1913년 12월 29일 약법회의가 위안스카이에게 영합하기 위해 [[수정대총통선거법|대총통선거법을 수정하면서]] 5년 중임제의 대총통은 10년 무한 연임제의 사실상 종신 대총통제로 바뀌게 되었으며 자신의 후임에 대해 위안스카이가 추천할 수 있어 사실상 세습까지도 가능해졌다. 위안스카이는 그야말로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