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령옹주 (문단 편집) == 생애 == 1764년(영조 40) 10월 16일, 삭녕군수 심정지의 아들 심능건이 부마로 간택되었다. 두 달 후, 가례청이 설치되고 혼인을 치렀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숙의 문씨]]가 살아있었기에,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조선)|정조]]가 즉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화령옹주의 어머니 [[숙의 문씨]]는 [[사도세자]]를 음해한 죄인이라고 매도당했고, 문씨의 친척들도 그동안 저지른 악행들이 알려지면서 죄인으로 전락하고 처벌받았다.[* 화령옹주의 외조모인 숙의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가 되었고, 외삼촌인 숙의 문씨의 오빠 문성국도 가산을 적몰당했다. 또한 화령옹주의 외사촌들인 문성국의 아들들도 전부 유배를 가거나 처벌받았다.] 결국 어머니 숙의 문씨는 폐서인이 되어 유배를 간 뒤 사약을 받아 처형당했다. 동생 화길옹주는 일찍 요절했기 때문에 문씨의 살아있는 유일한 자녀는 화령옹주 뿐이었고, 조정에서는 [[효종(조선)|효종]] 대에 [[귀인 조씨(인조)|귀인 조씨]]의 자식들이 처벌받은 예를 들며 화령옹주도 직첩을 빼앗고 서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 옛날 내가 세 살 때를 기억해 보면, 대행 대왕께서는 화령옹주(和寧翁主)가 나와 말하는 것을 보시고는 나에게 다시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5월 13일 이 상황에서 정조는 일찍이 영조가 화령옹주와 자신이 놀지 못하게 했던 데는 다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는 말까지 했다.[* 영조가 이런 말을 한 배경은 이렇다. 과거 영조는 이복형제 [[연령군]]과 각별한 정이 있었다. 하지만 연령군 집에 [[명빈 박씨]]의 신주가 있었고, 또 명빈 박씨의 장례를 치를 때 관곽이 좋지 않아 숙종이 관원을 처벌하는 등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연령군 집에 발걸음하지 않았다고 정조를 깨우쳤다. 즉, 숙의 문씨가 있으니 화령옹주와 사사롭게 지내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화령옹주까지 연좌제로 폐출시키거나 벌을 내리지는 않았다. 과거에 똑같이 옹주의 직첩을 빼앗긴 [[효명옹주]]는 어머니 [[귀인 조씨(인조)|귀인 조씨]]와 함께 악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었지만, 화령옹주는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악행에 동조한 정황조차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또한 정조는 숙의 문씨가 한창 사도세자를 음해했을 당시의 화령옹주는 강보에 싸인 어린 아기였을 뿐이라고 보호했다. 이러한 정조의 선처 덕분에 화령옹주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후 화령옹주는 1821년(순조 21)에 사망했다. 정조의 아들 [[순조]]는 장생전[* 국상에 사용할 관곽을 미리 마련하여 보관하는 관청.]의 퇴판 1부를 보내주며, 화령옹주의 장례를 왕실 종친의 예우로 치러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