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상 (문단 편집) ==== 2-2도 화상 ==== 피부의 대부분이 손상된 화상. 일명 깊은 2도 화상이라고도 한다.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도 하며 보험의 화상진단금은 이 수준 이상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완치 이후로도 흉터가 남기 시작하며, 이 때의 흉터는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 2-1도 화상과 비슷하더라도 더 심하다. 여기까지는 병원 치료를 동반할 경우 기능적으로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미온수를 들이부어도 작열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1도 화상과 달리 최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은 처방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