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장(장례) (문단 편집) ==== 국가원수의 경우 ==== 2009년 '''[[노무현]]''' 전(前)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되었고 [[봉하마을]]에 안장되었다. 본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매장될 예정이었지만 고인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매장을 하고 묘지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노무현의 화장[* 화장은 일반적으로 묘지의 영구 보존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화장 후에 골분(뼛가루)을 봉안당 등에 안치하고 안치 기한은 30~50년 정도가 보통이다. 그 뒤에는 골분을 '산골'(골분을 뿌리는 행위)한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화장 문화가 보편화된 이후에 서거한 첫 번째 대통령이기도 했다. 뒤이어 2021년에는 [[노태우]] 전(前) 대한민국 대통령도 본인의 유언에 따라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밟은 후에 골분이 파주 [[동화경모공원]]의 평장묘[* 봉분이 없는 평평한 묘]에 안치되었다. [* 이로서 역대 대통령 사상 노씨 성을 가진 두 대통령(노무현, 노태우)들 모두 화장 절차를 밟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노태우에 이어 한 달여 뒤에 사망한 절친인 [[전두환]] 전(前) 대한민국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사상 3번째로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100% 온전히 받아 화장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노무현은 공통면제대상이 되어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되었기 때문. 12대 [[전두환]]과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2.12와 5.18에 따른 사법처리로 인해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못하여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화장할 수 없었고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재임시의 공이 과오보다 큰 점과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의 이유로, 공통면제대상에 따른 부분을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온전히 받아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뤄져 화장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다. 12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 유가족들의 사비로 장례를 치렀다.] 향후 대통령들도 자격상 국립묘지에 매장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선례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화장 장례를 치르는 대통령이 많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국립 묘지에 안장되더라도 시신을 그대로 [[관]]에 넣어 [[매장]]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화장한 뒤에 골분을 국립 묘지에 안치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