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해권고결정 (문단 편집) == 개요 ==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화해(법률)#s-3|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판결 조항. 이름 그대로 원고와 피고간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둘간의 원만한 합의점으로서 [[화해(법률)#s-3|재판상 화해]]를 권고하는 형식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으며 강제가 아닌 권고인 터라 확정되기 전 이의신청으로 이를 뒤집는것은 가능하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본떠서 만든 제도로,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