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확정일자 (문단 편집) == 확정일자의 부여 == 개념 자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이나 공증인이 사문서에 일자를 기입하고 그 사실이 장부에 기재되는 것은 다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하면서 찍는 접수일부인(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참조), [[내용증명]] 우편에 기재되는 발송연월일,[* 실제로는 발송연월일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준다. 우체국 딱지가 무슨 확정일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 운운한 판례는 많이 있다. 예: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8. 11. 7.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상 채권양도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소외 1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이 그 문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승낙할 당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들과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각 일부 양도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어 각 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 상호 간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각 일부 양도에 대한 우열은 위 __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 우편__이 피고에게 각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위 2008. 11. 7.자 통지나 승낙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확정일자와 내용증명우편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왜 후자의 일자가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을 해 준 경우 거기 기입된 일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같은 것도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어떤 사문서를 배달증명을 받아 우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배달증명에 의해서는 배달일자만 증명이 될 뿐이고, 그 발송일 당시 정말 그런 내용의 문서가 존재했는지까지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 다만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상대방이 받아보았거나, 반송되었다면 그 시일즈음에 받아본 것으로 추정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있다. 다시말해 공증인이나 법원서기관한테 증명받기 힘든, 전달해야 하는 의사표시는 등기나 배달증명같은거 말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란 소리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는 문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은 이 이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규칙 제3조 제6항 본문). 다만, 가령,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그러나 다음과 같이 확정일자만 따로 부여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