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확정일자 (문단 편집) === 임대차계약서에의 확정일자 부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__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__(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__·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__, __[[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__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__공증인__(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__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__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조문들을 [[매의 눈]]으로 보면 짐작하겠지만,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명령,규칙은 세 가지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 내지 제7조, [[http://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http://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에관한규칙|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 내지 제3조의3, [[http://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는 본래의 부여기관([[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외에 다음과 같은 곳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ㆍ군ㆍ구의 출장소 (수수료 : 600원+장수 4매 초과시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면제(전자확정일자 부여 제외)] [*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무료인 지자체도 존재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 [[세무서]] (수수료 : 없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