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각물질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 [[幻]][[覺]][[物]][[質]]. Hallucinant. [[환각]]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과는 개념상 구별하여야 한다. 대개 환각물질이라하면 처음부터 [[마약|환각을 일으킬 목적의 물질이 아닌]] 환각을 느낄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말한다. 환각물질은 청소년유해약물에도 해당하므로([[청소년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4)), 청소년에게의 판매·대여 등이 금지된다. 한때 국내에서 청소년들의 환각물질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현재는 거의 뿌리뽑혔지만 집에 있는 부탄가스를 몰래 꺼내다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의외로 --돈없는--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마찬가지로, 이를 섭취 또는 흡입하고서 차나 배나 비행기 같은 것의 운전이나 조종을 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기도 하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1조, [[도로교통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철도안전법 제41조,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항공안전법 제57조,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