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교육진흥법 (문단 편집)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제14조 제1항).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