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운동연합 (문단 편집) === 2020년 이후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을 통해 양이원영 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2021년 4월 18일, Other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취지를 '아덜(아들)은 태생적으로 쓰레기로 정해져 있었소'라는 남성차별적 짤로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가 삭제하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90|#]] 2021년 5월 14일, 환경운동가 최병성이 오마이뉴스에 산림청이 오래된 나무들을 대거 베어내고 있다며 기고기사를 낸다. [[https://news.v.daum.net/v/20210514141200082|#]] 기자가 제시한 근거는 '나무가 오래될수록 탄소흡수가 많다'는 2014년 Nature의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12914|#]] 하지만 산림과학원은 2012년 '산림에서의 탄소순흡수량 국가표준'을 제정하였고[* 출처는 PDF파일이므로 주의. [[https://www.forest.go.kr/newkfsweb/cmm/fms/BoardFileDown.do;jsessionid=s4pxuHQwLbhk5jVqbDFqWerDoQC6ekoxNhIctauRXMt7MART6ArXY3ZHbHifWL1i.frswas02_servlet_engine1?atchFileId=FILE_000000000547606&fileSn=0&dwldHistYn=N&bbsId=BBSMSTR_1493&fn=%EC%A3%BC%EC%9A%94%20%EC%82%B0%EB%A6%BC%EC%88%98%EC%A2%85%EC%9D%98%20%ED%91%9C%EC%A4%80%ED%83%84%EC%86%8C%ED%9D%A1%EC%88%98%EB%9F%89(%EA%B5%AD%EB%A6%BD%EC%82%B0%EB%A6%BC%EA%B3%BC%ED%95%99%EC%9B%90).pdf|#]]], 이를 2014년 해당 Nature 기사 이후에도 물론 2021년 현재까지 변경하지 않아왔다. 산림과학원을 학술적으로 설득하여 국가표준을 바꾸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언론기사를 쓰고 [[떼법]]으로 국가표준을 바꾸려는 행위는 과학적 자세는 아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는 20-30년차에 최고로 탄소를 흡수하고 그 뒤 다시 감소하므로,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 또한 이렇게 베어낸 나무는 원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순환이다. 기존의 무용하지만 녹화를 위해 많이 심었던 니끼다-아카시아 나무 대신 활엽송 등 유용한 나무를 심으면 탈 플라스틱의 시류에 맞게 목제제품(예컨대 칫솔)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 2021년 6월 8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12인'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올라 탈당을 권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59389|#]] 이후 무혐의로 종결되어, 10월 8일 복당하였다. 2022년 2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모든 원전의 예비해체계획서를 승인했다. 계획을 검토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출신이 차례로 앉아, 재단의 독립성을 해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2021217503377966|#]] 2023년 5월 2일~22일, 제주도에서 포스터 300여장을 붙였다가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과태료를 맞게 되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경찰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문서 참고. 2023년 8월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