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승할인 (문단 편집) ==== [[독일]] ====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교통조합 승차권을 소지하면 구역내에서 [[버스]], [[노면전차]], [[모노레일]], [[S반]], [[페리(선박)|페리]], 교통조합에 가입된 업체에서 운영하는 일반열차, 그리고 인근의 다른 교통조합의 일부 교통수단에 무제한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보통 시간 제한이 첫 개찰후 60분, 100분, 120분, 180분 등으로 정해져 있다. 대도시에는 환승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버스 3~6정류장이나 지하철 2~3정류장 이동시에 특례운임으로 정상운임의 50%가 적용되는 제도([[단거리권|Kurzstrecke]])가 있는 경우도 많다. 즉, [[운임]]에 환승요금이 아예 포함되어 있는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