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승할인 (문단 편집) ==== 수도권 ====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는 거의 모든 교통수단에서 적용되면서 추가요금도 저렴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수도권 구석구석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자세한 건은 [[수도권 통합 요금]] 문서 참고. * 선행 교통수단의 승차인원과 후행 교통수단의 승차인원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도권 버스는 한 카드로 다인승 환승이 가능하다. 물론 전철이 끼면 다인승 환승이 리셋되므로, 경로에 전철이 포함되면 개인당 교통카드가 필요한 건 동일하다. * 공동배차시 운행업체별로 기점이 다른 경우 중 [[서울 버스 2312]], [[서울 버스 4318]] 등 전산이 다르게 등록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 노선이라도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각 노선 항목 참조. * 도시철도의 경우, '''최초승차역에서 승차-하차-승차가 5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이 면제된다. 단, 하차역을 착각해서 잘못 내린건 해당이 없으니 엉뚱한 역에 찍고 나왔으면 조용히 버스로 갈아타자.[* 정 다시 전철을 타야겠다면 아무 버스나 타고 가까운 다른 전철역에 내려서 다시 전철에 탑승할 것. 전철-전철 간에는 환승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간에 버스를 끼워넣어 전철-'''버스'''-전철 형태를 만들면 환승이 된다. 물론 환승 가능 횟수가 2회 차감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상대식 승강장]]을 가진 역에서 방향을 잘못 보고 개찰구로 들어갔을 시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중간에 화장실 가는 등 개찰구 밖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가 있는 걸 보고, [[재승차 환승 할인]] 제도를 시행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