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활리길사 (문단 편집) ==== 개혁 시도 ==== 대덕 3년(1299), 고려에 다녀온 하산(哈散)이 청하고 원 중서성에서 여러 대신들이 논의한 끝에 정동행성을 다시 세우게 됐다. 활리길사는 정동행중서성 평장정사로 임명돼 좌승 야율희일과 고려에 파견됐다. '왕([[충렬왕]])이 그 무리를 복속시키지 못한다.'[* 王不能服其衆.]는 명분으로 파견된 만큼 활리길사는 1299년 5월부터 1301년 3월까지 2년 가까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며 사회 개혁을 시도했다. 활리길사가 글을 올려 지적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과다한 관원수와 백성의 고통 >麗國王自署官府三百五十八所, 官四千五十五員, 衣食皆取之民, 復苛征之. >고려왕이 스스로 임명한 관부가 358개소이고 관원은 4,055원인데[* 원 중서성이 보낸 문서를 인용한 고려측 기록에 따르면 관사 아문과 주현을 더해 358개소, 관원은 4,355명으로 차이가 있다.], 입고 먹는 것은 모두 백성들로부터 취하니 중복해서 가혹하게 탈취하는 것입니다. >---- >『원사』 권208, 고려 열전. 대덕 4년(1300) 2월에 올린 글. >僉議司官不肯供報民戸版籍·州縣疆界. 本國横科暴斂, 民少官多, 刑罰不一, 若止依本俗行事, 實難撫治. >첨의사 관료가 민호의 판적, 주현의 강계를 공보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횡포하게 세금을 거두고 있으며, 백성은 적은데 관리는 많고 형벌은 일정하지 않으니, 만약 본래의 풍속에 의거해서 행사함에 그친다면 바로잡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 >『원사』 권208, 고려 열전. 대덕 4년 3월에 다시 올린 글. [[전시과]] 아래서 온갖 이유로 세금을 떼어가며, 중복 과세도 만연했던 고려 후기 토지 제도의 문제를 짚어냈다. 관청의 수와 토지 수조에 관한 지적은, 아래의 노비 문제와 마찬가지로 [[권문세족]]을 비롯한 지배층의 재산과 관련이 깊었다. 40여년 뒤 [[왕후(고려)|왕후]]가 녹과전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점을 보면 활리길사의 지적 후 개선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부적절한 의례 >又其大會, 王曲蓋·龍扆·警蹕, 諸臣舞蹈山呼, 一如朝儀, 僭擬過甚. >또 그 대회에서 왕이 곡개와 용의를 사용하고, 경필을 하며 여러 신하들이 무도하고 산호해 (원) 조정의 의례와 똑같으니 분수에 넘침이 심히 지나칩니다. >---- >『원사』 권208, 고려 열전. 대덕 4년 2월에 올린 글. 고려에 파견된 이래 여러 차례 연회에 참석한 활리길사는 고려왕과 신하들이 제후국이 아닌 황제국의 예를 따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적했다. 고려왕은 수레에 달린 가리개 곡개(曲蓋), 황제를 상징하는 [[용]]이 그려진 병풍(龍扆)을 사용했으며 황제의 의장인 채찍 정편(静鞭)을 들었다. 고려의 신하들이 "[[만세]] 만만세"를 외치는 것(山呼萬歲) 역시 제후국의 의례로서는 부적절했다. 나머지 지적들, 특히 노비 문제는 고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원에서는 의례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활리길사 파직 이후 [[황룡포|황포]]와 황산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황제국 의례 전반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 '''[[노비]] 문제''' 원에 글을 올려 의례 등 문제를 지적하고 반년정도 뒤인 1300년 10월, 활리길사는 원과 다른 [[노비#s-2.3|고려의 노비 제도]]를 바꾸려고 했다. 고려에서 양인과 천인은 [[태조(고려)|태조]]의 유훈 아래 엄격하게 구분됐다. '일천즉천(一賤則賤)'이라 해서 부모 중 한쪽만 천인이라도 그 자녀는 모두 천인이 됐으며, 면천된 양인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천인이 됐다. 원의 노비제는 부모 중 한쪽이 양인이라면 양인이 될 수 있었으니 훨씬 관대했던 셈이다. 충렬왕은 10월에는 표문을, 11월에는 원 중서성에 공문을 보내 옛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의 신하 김지숙, 최유엄 등은 활리길사 앞에서 [[원세조]] 때 고려의 노비 제도는 옛 풍속을 따르게 한 전례를 꺼내들며 정면에서 맞섰다. 고려왕과 신하들이 하나가 돼 반대하니, 결국 원나라에서는 옛 풍속을 따르도록 했고 노비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활리길사는 양인 부모를 둔 고려 노비들을 일부 해방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1302년 충렬왕은 [[전민변정도감]]에 명해 활리길사에 의해 양인이 된 이들을 다시 노비로 만들었고 원래 주인에게 예속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