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국신민서사 (문단 편집) == 개요 == >'''황국신민의 서사. 1937년 10월에 제정된 이 해괴망측한 구호는,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일제는 모든 조선인들에게 이것을 외우라고 강요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조례와 모든 집회에서 제창할 것을 또한 강요하였다. 그리고 모든 출판물의 제일 앞장에는 이 황국신민의 서사를 개재하도록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원안을 만든 사람이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총독부 학무국 촉탁으로 있던 [[이각종]]이 원안을 만들었고, 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장이던 김대우가 관련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한다.''' >---- >ㅡ [[야인시대]] 34화 중 [[나레이션(야인시대)|나레이션]]. [[SBS]] '''황국신민서사(한문:[[皇]][[國]][[臣]][[民]][[誓]][[詞]], 일어: 皇國臣民ノ誓詞)'''란 [[일제강점기]]의 후반 [[1937년]]부터 [[1945년]] [[8.15 광복]] 때까지 [[일본 제국]]이 조선인들에게 암송을 강요한 맹세문이다. 참고로 일본이 침략 전쟁을 벌인 [[중국]] 본토, [[타이완]],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서사(誓詞)란 맹세문이라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보통 신이나 높으신 분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 쓰는 단어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느낌이 비슷하다. 서사(誓詞)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나, 전체 실록에서 두 차례밖에 언급되지 않는다. 즉 한반도에서 사용되던 단어이긴 했으나, 과거에도 그리 잘 쓰이지는 않는 단어였다. 조선왕조실록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려 '''수백년 단위'''라는걸 생각하면 얼마나 안 쓰이는 단어인지 알수 있다.] 황국신민의 맹세라고도 한다. 드라마 [[야인시대]] 34회에서 이부분이 언급되었으며[* 이 회차에서 교도관과 죄수들이 본문을 낭독하는 장면이 언급되었고 작중 [[김두한(야인시대)|김두한]]이 이를 거절하다가 교도관들에게 얻어맞고 면회를 금지당하는 장면이 나오며, [[나레이션(야인시대)|나레이션]]도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빠스껫 볼]]에서도 일반 조선인들은 황국신민의 맹세라고 말했다. 1937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는 소위 [[내선일체]]라는 것을 주창하며 조선인들도 [[황국신민]]이므로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하지만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는 주장하면서 '''권리'''는 주장하지도 주지도 않았다.] 이를 널리 조선인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황국신민으로서 지켜야할 서약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학무국 촉탁으로 있던 [[이각종]]이 문안을 작성하고 김대우가 실무를 담당해 문안을 완성한 후, 1937년 10월 2일 미나미 지로에게 올려 총독 재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집행되었다. 이처럼 친일파들이 만들었기에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 선택지에서는 '일제가 암송을 강요했다'고 하지 '일제가 '''만들어''' 암송을 강요했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조회 때 의무적으로 외우도록 하였으며 직장에서도 개인 사유 목적 등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외우도록 총독부령하에 강제로 시행되었고 일반인들은 게시판에 황국신민서사 원문을 붙여서 외우도록 하였다. 경우에 따라 [[주재소]] 순사들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암기를 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하였고 이를 거부한 자는 체포하거나 서사 원문을 강제로 외우도록 했다. 사실상 [[일제강점기]] 말기에 어딜 가든 외우게 했던 것으로 황국신민으로서의 충성을 맹세하는 집회는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도 외우게 했다고 한다. 또한 모든 출판물 서장에 수록하게 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당연히 없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