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기철 (문단 편집) === 세월호와 비리 누명 === || [[파일:황기철AKR20170412112300054_01_i_P4.jpg|width=500]] || || '''노란리본의 제독'''[* 이 한 장의 사진이 황 제독이 겪은 수모의 원인을 잘 말해주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yZm3tC2duU|관련]] [[https://www.youtube.com/watch?v=uCu9difhtkY|영상]]. 다만 원래 단 목적은 [[목적암기]]의 "국군의 사명"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구조지휘본부장을 맡아, 해군참모총장으로서 [[통영급|통영함]]에 두 차례나 출동지시를 내렸으나 출동은 불명확한 이유로 취소되었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광진 의원이 [[정홍원]] 총리에게 그 이유를 묻자 총리는 '장비보안'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군 측은 통영함이 출동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준비를 했었고, 장비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아랫 문단 참고. [[통영급]] 관련 비리 사건[* 문제가 된 이유는 2009년 통영함에서 필요한 장비 도입 업무를 행할 때 본인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서 최종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으로 [[감사원]]에서 인사 처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인사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에 본인이 정부 측에 사의를 밝혔으나 새로 대장 인사를 내기에 애매한 때라며 반려되었고, [[2015년]] [[4월]] [[대한민국 국군/장관급 장교 인사|장성급 인사]] 때 바꿀 예정이었으나 결국 2015년 [[2월]]에 물러났다. 후임자는 [[대한민국 해군참모차장|해군참모차장]]을 지낸 [[정호섭]] 제독이다. 2015년 3월 17일에 출국금지 조처되었다. 그리고 합수단에 소환되었다. 3월 22일에 구속수감되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5일,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덕분에 석방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897267&viewType=pc|#]] 2016년 2월 24일,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24120207784&p2m=false|#]] 그리고 2016년 9월 23일,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다.''' 무죄 확정 이후 보국[[대한민국 훈장|훈장]]을 수훈받았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7/0200000000AKR20170117084100014.HTML?input=1195m|#]] 그러나 합수단과 국회 그리고 언론 등은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엿바꿔 먹고, 마치 방산 비리의 원흉인양 황 제독의 명예를 바닥으로 몰아붙인 태도와 함께, 구치소에서는 '''일반 수감자(= 잡범)와 한데 수용하여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등 구타(!!)를 당한 정황까지 있었다.''' 당시의 충격으로 조국에 대한 실망이 컸는지, 본인만 [[중국]]에 체류하였다. 2020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황기철을 국가보훈처장으로 내정하였다.[* [[https://m.yna.co.kr/view/AKR20201230108200001|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