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사영 (문단 편집) == 시복 추진 == 황사영은 순교자이기는 하나 백서 사건이 국가적 시각으로는 반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성|시복시성]]이 오랫동안 미루어져 왔다가, 2013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https://cbck.or.kr/koreanmartyrs|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포함되어 시복절차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교황청]] 시성성은 2013년 황사영을 포함한 133위 순교자에 대한 예비심사 관할권을 [[마산교구]]에 부여함으로써, 황사영 알렉시오에게도 시복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하느님의 종(Servus Dei)”[* “하느님의 종” 단계에 있는 순교자에 대하여는 성당 안팎에서 행하는 공식 장엄행사나 찬양기도가 금지되고, 성화를 그릴 때 성인임을 나타내는 후광을 그려넣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지순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느님의 종'에게 전구를 청하는 것은 권장된다.] 칭호가 공식적으로 부여되었다. 마산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권한을 위임하였고,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가 2017년 1월 21일 시복 안건을 재판할 법정 구성을 명함으로써 현재 시복을 위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년 6월 10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시복 133위의 예비심사 문서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하였다.[[https://cbck.or.kr/koreanmartyrs/Board/1?no=20210623|#]] 다만 교황청 내에서 결론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