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희석 (문단 편집) === 한동훈 명예훼손(벌금형 5백만원) === 2023년 6월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부장판사)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30602088100004|#]]] 1심 재판부는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단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정한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해 사실상 검찰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사실도 아니"라는 황 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이)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히 전제된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이미 유시민 작가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 검찰과 한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작가도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허위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검찰 고위직 공직자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만큼 의혹 제기 자체는 공적 사안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검찰 역할에 대한 비판 제기를 넘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인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76584?sid=102]]] 황희석은 2021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인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해 고발 당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