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계법인 (문단 편집) == 개요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직무를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이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 '''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분류:법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