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계학 (문단 편집) == 개요 == || || 언어별 명칭 || || '''[[한국어]]''' || 회계학(會計學)[* 계리학(計理學)이라고도 하며, 이는 일본어와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다.] || || '''[[일본어]]''' / '''[[중국어]]''' || [ruby(会計学, ruby=kaikēgaku)] / [ruby(会计学, ruby=kuàijìxué)] || || '''[[영어]]''' || Accounting || '''경제 주체'''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온갖 '''이해 관계자들'''의 경제적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주체가 벌여 놓은 각종 경제적 사건을 '''모종의 원칙'''에 따라 '''측정'''하여 '''재무정보'''로 만드는 행위와 산출된 회계자료를 다시 뜯어보며 유효성을 검사하는 행위에 대해 다루는 [[학문]]. * '''경제주체'''에는 기업(business corporation), 가계(house holder),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 등이 있다. * '''이해관계자'''는 달리 정보이용자(users of information)라고도 하며, 그 경제주체와 이해가 있는 모든 관련자(잠재적 투자자, 주주, 채권자, 국세청, 경영자, 노동자, 정부 기관 등)를 이른다. 회계는 경제주체(보통 기업)의 모든 정보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숫자로 만들어, 이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결정을 돕는 근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상술한 '''모종의 원칙'''은 옛날 표현으로는 (상업)부기법, 요즘 표현으로는 '''[[회계 원리]]'''라고 부른다. 회계 원리에 맞춰 회계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부기 또는 '회계 처리'라고 한다. 여기에 '경영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회계 처리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행위'까지를 통틀어 '''회계'''라고 한다. 즉 '회계=회계 처리+회계자료 분석'인 셈. * '''재무정보'''는 현재 기업의 상태를 화폐 가치로 바꾸어서 측정한 것으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financial statement)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원래 국제회계기준(IAS, IFRS) 적용 이후로는 재무상태표로 명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통적으로 대차대조표로 사용했고 [[상법]]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대차대조표도 틀린 것은 아니다.],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자본변동표(statement of stockholder's equity) 등으로 알 수 있다. * '''측정(measuring)'''은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거래 및 기업의 자산에 관한 모든 것을 계량화 및 수치화해서 '''숫자'''로 만드는 것이다. 보통 회계에서는 화폐 단위로 만든다. 단 화폐 가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잡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예) 서울에 있는 3층 건물 → 23억원 * 예) 하루하루 자막 만드는 기계가 만드는 자막 → 측정 불가(우발자산) 회계학에서 자산, 부채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과거 또는 현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미래의 권리/의무로서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 1.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유출의 가능이 매우 높거나 {{{-2 (일반기업회계기준)}}} 거의 확실하거나 {{{-2 (지방자치회계기준)}}} 높아야하며 {{{-2 (국제회계기준)}}} 1. '''합리적인 금액'''[* 그러니까 누가봐도 이 금액인 게 확실한 정도의 추정치. 대표적으로 해당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들인 금액(취득원가)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현금, 상장주식 같은 것은 거의 100%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공시가격(공정가치)으로 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산별로 어떤 건 취득원가로 하고 어떤 건 공정가치로 해야한다는 의미다.]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회계적 인식에는 3번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연법인세, 충당부채 같은 부분에서는 2번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셋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산 부채가 아닌 게 아니라 우발 자산,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당연히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 못하면 자산, 부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업종에 비해 유리한 노하우, 종업원 능력 등등도 엄밀히 따지면 자산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합리적 금액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가치가 0이라는 건 아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노하우 같은 건 사회 합병 등에서는 지불한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자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 경제 주체에 고용되어 회계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경리]] 또는 '''회계원''', 회계원 업무를 포함해서 회계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업무까지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회계사가 되려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에 앞에 '공인' 두 자를 붙여 부른다.] 공인회계사들이 경제실체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이 왜곡되었는지를 감사(검토)하여 그 의견을 표명하는 일을 하는 회사를 '''회계법인'''이라 일컫는다.[* 일반 사기업의 경리도 기본 회계업무를 다루는 사기업소속 회계실무자혹은 기능원이지만 공인회계사는 [[변호사]],[[의사]],[[기술사]]처럼 해당분야의 전문가 신분이며 [[변호사]],[[의사]]처럼 개인사무소나개인법인을 설립할수있는 자격이 될정도이다.] * 이러한 회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회계학'''이라고 하며, 회계학은 일반적으로 [[경영학]]의 하위 분파로 여겨진다. 이 모든 걸 줄여 보면, 기업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려주는 기업의 상태창 중 하나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