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사 (문단 편집) == [[會]][[社]] / Company ==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에 대한 내용은 [[기업]] 문서 참고. 상법 170조에서는 회사의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5가지로 정하고 있다. [include(틀:회사의 종류)] [include(틀:상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