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령죄 (문단 편집) === 횡령죄 vs. 절도죄 === 정부소유 쌀가마니를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삭대로 쌀을 찔러 가져간 경우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4288형상375) 앞서 '배달부가 피자 먹으면 횡령죄'와 일견 충돌되어 보일 수 있다. 결국 사안에 따라 위탁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