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령죄 (문단 편집) == 점유이탈물횡령죄 == 특이한 형태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다. 유실물도 엄연히 잃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유실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대표적인 사례는 명확한 관리자가 없는 곳(길바닥, 대중교통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했는데 경찰에(파출소, 지구대 등) 넘기지 않는 경우와 관리자가 있는 곳(상점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했는데 관리자에게 넘기지 않는 경우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지갑 자체나 안에 든 돈이나 카드를 가져가면 이 범죄에 해당된다.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이 경우 '점유물'을 적극적으로 이탈, 횡령했다는 뜻이 되므로 오히려 절도에 가까운 뜻이 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구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범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법적인 의미에서의 소유와 점유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소유는 그 재물의 주된 권리를 의미하고, 점유는 재물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책을 B에게 빌려줘서 A의 책이 B의 집 책장에 꽂혀 있다면 이 책은 A 소유, B 점유의 재물이 된다. * 절도죄: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취거하는 경우. * 횡령죄: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 소유, 점유 이탈(무점유) 재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간단하게 이야기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 절도죄: A 집에 있는 A 소유의 물건을 B가 집에 침입하여 사전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가져갔다. (소유: A, 점유: A) * 횡령죄: B 집에 있는 A 소유의 물건을 B가 A에게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자기가 가져버렸다. A는 이를 허가한 적이 없다. (소유: A, 점유: B) * 점유이탈물횡령죄: 길바닥에 떨어진 A 소유의 물건을 B가 어딘가에 맡기지 않고 그냥 자신이 가져갔다. (소유: A, 점유: 없음)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은 비교적 넓은 의미로써 소유자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 잠시 놓아둔 것이나 아니면 잠깐 깜빡했지만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서 언제든 다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경우에도 점유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 소유자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외에도 식당, 당구장 등 대중 접객 업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한 경우, 소유자의 점유에서 이탈하는 즉시 분실물의 점유는 그 업소의 관리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 관리자가 이 재물을 취거 혹은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관리자의 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닌 종업원이 취거하면 절도죄가 된다. 참고로 버스 등의 경우는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해야 하므로 분실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운전자에게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분실물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습득할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났을때) 물건을 떨어뜨린 장소가 가게주인, 건물 경비, 집주인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곳이고, 그 물건을 훔칠 의도를 가지고(=불법영득의 고의를 가지고)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리적용범위는 매우 좁다. 일상적인 사건에서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면 보통 다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라고 보면 된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CCTV나 결제내역등이 필요한데, 이런건 백이면 백 누군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땅 주인은 있으나 아무 건물도 안 지어져 있는 나지에 물건을 떨어뜨려도 법리상 점유가 땅 주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누구의 관리하에도 있지 않은 국가소유 도로나 상기된 관리자가 신경쓸 수 없는 버스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다 절도이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리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범위도 적으며 이름도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꽤나 유명한 이유는 다름아닌 경찰때문. 경찰에 신고 후 범인을 잡았을 시 해당 사건은 절도죄가 적용되는데도 많은 경찰들이 법리의 오해석, 적당히 합의보고 넘어가라는 식의 태도, --귀찮음-- 등의 사유로 해당 사건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안내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처벌수위가 더 강하고 죄의 이름도 유명하며, 강력범죄처럼 보이는 절도죄보다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절도죄보다 최대형량이 적은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안내해야 적당히 합의보라는 식의 회유가 잘 듣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절도라고 하면 피해자가 비교적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가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아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을 수 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닐지라도 소액사건에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할 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좋기 때문에... 참고로 길거리 [[은행나무]]의 은행을 털어간다든가[*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은행나무를 털거나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직접 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가로수가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기가 오면 공무원이나 하청직원들이 전문 장비를 동원하여 은행을 싹 털어간다. 은행은 동물들이 안먹기 때문에 까치밥으로 남길 이유도 없다.], 국립공원 내의 나물 등을 채취하는 것 역시 절도에 속하는데,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수목의 과실채취권은 토지 소유자[* 길거리 가로수의 경우 주로 정부 및 지자체] 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수목을 식재한 사람만이 갖기 때문이다. 또한,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는데 모른 척 하고 그냥 받아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단, 불법영득의사[* 절도, 강도, 공갈, 사기, 횡령 같은 죄목들에서 남의 재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의사, 혹은 그 빼앗은 재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 의사]가 없으면 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 공공기관 관리소, 그 장소를 관리하는 곳(식당, PC방, 역)에 가져다 주는 건 당연히 범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행위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 없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길가에서 지갑을 주워 그대로 전달했지만, 소유주가 내용물이 다르다고 오리발을 내민 사례가 있다. 내가 그 지갑을 주운 두번째 사람이라 이미 전에 주운 사람이 정말로 돈을 빼간 것일 수도 있고, 그 증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길가에 떨어진 물건에는 일절 손대지 않는 것이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불법영득의사는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실물을 습득하면 경찰 또는 해당 장소의 관리자에게 넘기는 게 상책이다. 유실물을 습득해서 경찰에 넘긴 사람은 경찰을 통해 유실물이 제 주인을 찾게 되면 유실물 주인으로부터 '''유실물 가치의 5~20%를 사례금으로 요구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습득한 물건이라면 유실물을 관리자에게 넘긴 최초 습득자와 관리자가 반씩 요구할 수 있다.] 경찰에 넘긴 뒤 주인을 찾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나면 아예 습득자의 소유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길바닥에서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1억 원짜리 명품 가방을 주워 경찰에 넘겼고 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가방 주인은 현금과 가방의 가치 합계인 2억 원의 5%~20%(1천만 원~4천만 원)을 '''반드시 줘야 한다.'''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현금과 명품 가방은 모두 당신 것이 된다.[* 다만 이 경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22%가 적용되므로 4천만 원 가량을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분실한 물건이 돈이라면 세금을 떼고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