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횡령죄 (문단 편집) == 특별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위반한 자 > 1. 제42조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을 위반한 자 >---- >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